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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법 체계 해설|한눈에 보이는 구조 15

2025. 10. 11
 

하나의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법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서 그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처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특성을 지닌 경우, 사후 처벌만으로는 피해자의 일상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 사회의 법체계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처벌을 넘어 예방과 보호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등장이 그것입니다. 이 법은 스토킹 행위가 더 심각한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피해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법률의 핵심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우리 사회가 스토킹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지 종합적으로 해설하고자 합니다.

1. 법률의 제정 배경과 목적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은 기존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포괄적인 피해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가해자 처벌에 중점을 두었다면, 스토킹방지법은 범죄 발생 이전 단계의 예방과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거 스토킹 범죄는 그 심각성에 비해 경범죄로 취급되거나, 개인 간의 애정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단순 처벌만으로는 피해자를 온전히 보호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 스토킹방지법의 핵심 목적

  • 예방 중심 접근: 스토킹 행위의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여 범죄로의 발전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 피해자 보호 강화: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며, 신변 보호, 상담, 의료, 법률, 주거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사회적 안전망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책무를 부여합니다.
  • 인식 개선: 스토킹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법은 스토킹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예방 및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용어와 개념의 정의

법률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처벌법과 연계되면서도, 예방과 지원의 관점에서 몇 가지 핵심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용어 정의 및 해설
스토킹행위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유형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 1회성 행위가 아닌, 지속성·반복성이 입증될 때 범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스토킹행위 또는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 법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보호·지원시설 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임시 주거, 상담, 치료, 자립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행위’의 범위는 매우 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따라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물건을 보내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은 이러한 행위들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3.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

스토킹방지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이 법에 따라 피해자는 다양한 형태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제공할 의무를 집니다. 주요 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 및 정보제공

피해자는 스토킹 피해 신고와 동시에 또는 그 이후 언제든지 전문적인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 이용 가능한 법적 절차 및 지원 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긴급보호 및 임시주거 지원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이나 추가적인 스토킹이 우려되는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은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거처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임시 주거 시설을 제공하여 신변 안전을 도모합니다.

3) 의료 및 법률 지원

스토킹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와 회복을 위한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고소,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변호사 선임과 같은 법률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지원 요청 시 유의사항

피해자 지원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제공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원(예: 임시주거)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으므로, 초기 상담 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기관으로는 여성긴급전화 1366, 스토킹피해자 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4) 취업 및 자립 지원

스토킹 피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위해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 경제적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4.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와 사회 공동의 책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실태조사 실시: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스토킹 범죄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운영: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담소, 보호시설 등을 설치하고 운영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 예방 교육 및 홍보: 스토킹의 위험성과 위법성을 알리고,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교육하는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 직장 등에서 스토킹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협력체계 구축: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과 의료기관, 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피해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피해자 불이익 금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에게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해고, 징계, 전보 등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6조 제1항).
이처럼 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스토킹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사회적 고립 없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5. 관련 법률과 유사 제도 비교

스토킹과 관련하여 가장 혼동하기 쉬운 법률이 바로 「스토킹방지법」과 「스토킹처벌법」입니다. 두 법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지만, 목적과 기능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스토킹 문제에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구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목적 스토킹 예방피해자 보호·지원 스토킹범죄 가해자 처벌형사절차 규정
핵심 내용 피해자 지원 제도(상담, 의료, 주거), 국가·지자체 책무, 예방 교육, 실태조사 등 스토킹범죄의 정의, 처벌 규정(징역, 벌금),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적용 시점 스토킹 행위 발생 초기 단계부터 범죄 발생 후 회복 과정까지 포괄 스토킹 행위가 ‘범죄’로 성립된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
관점 피해자 중심의 보호 및 회복 지원 가해자 중심의 처벌 및 재범 방지
법률의 성격 지원법, 예방법 (행정적 조치 중심) 형사법 (사법적 조치 중심)
쉽게 비유하자면, 스토킹처벌법이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의 역할이라면, 스토킹방지법은 ‘화재 예방 교육을 하고 소화기를 비치하는 안전 관리자’의 역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법률이 함께 기능할 때, 우리 사회는 스토킹이라는 범죄에 대해 더욱 입체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는 처벌법을 통해 가해자로부터의 즉각적인 분리를 꾀하고, 방지법을 통해 장기적인 회복과 자립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처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스토킹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예방과 지원이라는 두 개의 큰 축을 세운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여 더 이상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방지법과 스토킹처벌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가장 큰 차이는 법의 목적에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둔 형사법인 반면, 스토킹방지법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행정법적 성격의 법률입니다. 두 법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스토킹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합니다.

Q. 스토킹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스토킹방지법에 따라 피해자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법률 구조, 임시주거시설 제공, 취업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가까운 스토킹피해자 지원센터나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아직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방지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은 반드시 형사 고소나 신고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스토킹 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담 등 초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기관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어떤 의무를 지나요?

A.국가와 지자체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같은 인프라를 설치·운영하고,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의무가 있습니다.

Q. 스토킹 행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한 번 연락한 것도 해당되나요?

A.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며, 스토킹 ‘범죄’는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한 번의 연락만으로는 범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그 행위로 인해 심각한 불안감을 느꼈다면 법률 전문가나 상담 기관과 상의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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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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