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2024년 보고서 등에 따르면, 전세계 데이터 생성량이 2024년 기준 147-149 제타바이트(1제타바이트=1조 기가바이트)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 IoT 기기, 클라우드 스토리지 및 AI 이용 확산 등으로 인해 매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방대한 정보의 바다 속에서, 단 한 번의 잘못된 클릭이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SNS, 메신저, 온라인 커뮤니티가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 앞에서, 과연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법적 방패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핵심에 바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즉 정보통신망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규정과 실제 작동 방식을 상세히 검토합니다.
1. 정보통신망법의 역할: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첫걸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급증하는 사이버 범죄, 그중에서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일단 유포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가해자 처벌만으로는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범죄 행위자 처벌에 초점을 맞춘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과 더불어, 불법적인 정보의 ‘유통’ 자체를 차단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물어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첫걸음이자 가장 실효성 있는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이중적 목표
정보통신망법은 단순히 규제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이라는 진흥적 측면과 ‘정보 보호’라는 규제적 측면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그 자유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불법 행위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균형 잡힌 접근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핵심 조항 분석: 불법정보 유통 금지와 기술적 조치 의무
1)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정보통신망법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은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와 입니다. 이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어서는 안 되는 불법정보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맥락에서 특히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1항 제1호)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제1항 제2호)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1항 제3호)
-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제1항 제9호)
불법정보 유형 | 관련 법조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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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 제1항 제1호 | 일반적인 음란 영상, 사진 등의 유포 행위를 규제합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 | 제1항 제2호 | 성적인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스토킹 | 제1항 제3호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
범죄 목적 유통 정보 | 제1항 제9호 (제3항에서 특별 규정) | 불범죄 목적으로 유통하는 정보로는 불법촬영물(성폭력처벌법 연계)과 아청성착취물(아청법 연계) 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 요청 시 신속 삭제 조치 대상입니다. |
2)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또한, 정보통신망법은 단순히 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합니다(제44조의9). 이는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여 불법 영상물이 업로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식별을 통해 신속히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합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3.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절차: 삭제 요청과 임시조치 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가해자 처벌과 더불어 자신과 관련된 불법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신속하게 삭제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제도는 ‘삭제 요청’과 ‘임시조치’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피해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 SNS, 커뮤니티 등)에게 자신과 관련된 불법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정보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불법성 여부 판단이 애매하거나 권리 침해 여부를 즉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제도의 중요성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에 따른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는 권리 침해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최대 30일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해 확산을 긴급하게 막는 응급처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는 이 기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이나 소송 등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 피해 발생 인지 및 증거자료 수집: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게시물의 URL, 화면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임시조치 요청: 각 웹사이트의 고객센터나 권리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소명자료와 함께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사업자가 조치를 거부하거나 해외 사업자인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 시정요구(삭제, 접속차단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 신고: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처벌을 위한 형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불법 촬영물과 아청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성착취물 등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이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4.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역할
정보통신망법은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에 있어 온라인 플랫폼, 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강조합니다. 과거에는 플랫폼이 단순히 ‘정보가 오가는 통로’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이버 공간을 조성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지닌 주체로 인식됩니다. 법률에 명시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의무 사항 | 근거 조항 |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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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취급 거부·정지·제한 | 제44조의7 제2항 |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삭제·임시조치 의무 | 제44조의2 |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해야 합니다. |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 제44조의9 제1항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 제44조의9 제2항 | 불법촬영물 등을 식별하고 유통을 제한하기 위한 필터링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5. 성폭력처벌법과의 관계: 법률 적용의 경합과 차이점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룰 때,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법률이 바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입니다. 두 법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지만, 규율 대상과 목적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피해 구제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규율 대상의 차이: 행위 vs 유통
가장 큰 차이점은 성폭력처벌법이 주로 불법 촬영물의 ‘촬영’, ‘반포’, ‘제공’ 등 범죄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정보 그 자체와 이를 방치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규율한다는 점입니다.
- 성폭력처벌법: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형사법적 성격이 강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불법 정보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고,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물어 피해 확산을 막는 행정적·절차적 성격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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