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아동·친족 성범죄 피해 사건은 절차의 대부분을 아이가 아니라 보호자가 함께 감당하게 되는 사건이다. 형사 절차에는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선임된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하고(성폭력처벌법 제27조), 진술·조사 과정은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되며(같은 법 제30조), 신뢰관계인 동석과 진술조력인 참여, 해바라기센터 등 통합지원센터의 지원 제도가 있다. 가해자가 가족인 사건에서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초기 안전 확보, 판결 시 보호처분, 친권·후견 절차를 단계별로 검토할 수 있다.
(출처 줄) 절차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27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4조·제36조·제37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3조·제25조·제26조·제28조·제34조·제36조·제41조·제42조, 성폭력방지법 제18조(통합지원센터) — 제도별 적용 요건은 본문에서 구분
※ 이 페이지의 형사절차 지원 제도는 주로 19세 미만 피해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도에 따라 연령 기준과 적용 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와 적용 법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의 안전 확보가 먼저입니다. 아이를 추궁하듯 캐묻지 않아도 됩니다 —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확인하기보다, 상세한 진술은 전문 조사 절차에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의류·메시지·사진·통화기록 등은 임의로 세탁·삭제·편집하지 말고, 의료기관·수사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안내에 따라 원형을 보전해 주세요. → 지금 할 일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영상녹화 등 지원 제도의 적용 구조를 먼저 확인하세요. 보호자가 제도와 신청 시점을 미리 알면, 법이 정한 보호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아이를 지키는 절차
아이의 피해를 알게 된 보호자가 처음 마주하는 것은 분노와 자책, 그리고 "무엇부터 해야 하나"라는 막막함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 첫 며칠의 순서를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억해 두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형사 절차에는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보호자는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요청하고, 법이 필수적으로 적용하도록 정한 보호절차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사·증언의 필요성과 횟수는 사건의 진행과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법은 그 횟수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전담참모부가 고소 대리와 절차 동행을 맡습니다. 이 페이지의 어떤 내용도 보호자의 대응이 늦었다거나 부족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 지금 아신 시점이 시작점입니다.
먼저 아이와 가해 상대의 접촉을 차단하고, 필요하면 의료 지원을 받습니다. 해바라기센터 등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상담·치료·법률상담 연계·수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의료기관·상담·보호시설 등 일정 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상담·지원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자료는 원형을 보전하고, 아이에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질문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도 조사·심리·재판 횟수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화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사건의 진행에 따라 추가 조사나 증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료인·상담기관 종사자가 알게 된 경우 —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에 따른 즉시 신고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선임된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 조사, 증거보전, 공판준비와 공판 등 형사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진술과 조사 과정은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되며, 피해자 또는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영상녹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뢰관계인은 신청이 있으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동석할 수 있고, 진술조력인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도록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고,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와 그 가족은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와 신문 방식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일부 권한이 제한되므로 별도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에는 먼저 현재의 접촉과 생활공간을 분리하기 위한 긴급·임시 조치를 검토합니다. 가해자와 피해 아동·청소년이 법률상 가정구성원인지는 적용 절차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36조의 준용 절차). 형사재판 단계에서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접근금지·분리·퇴거 등의 보호처분이 판결과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1조·제42조). 가해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이라면 친권상실·친권행사 제한 또는 후견인 변경 절차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3조, 아동복지법 제18조). 절차마다 신청·청구 주체와 시점이 다르므로 사건별 확인이 필요하며, 이 선택들은 보호자가 혼자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 변호사·지원 기관과 함께 순서를 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전담참모부가 고소 대리와 절차 동행을 담당하고, 아동·친족 피해 전담참모가 지원 제도 연계와 보호 절차 검토를 함께 맡습니다. 법률상담 내용과 법률사무소가 취급하는 의뢰인 정보는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