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지만,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도 독자적인 법률 조력 창구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가 정한 피해자 변호사 제도입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는 통로가 되고, 피의자·피고인 측에서도 상대방에게 어떤 권한을 가진 조력자가 있는지 알아야 절차를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선임의 근거(제1항)부터 권한의 목록(제2항~제5항), 국선 선정(제6항)까지 피해자 조력의 골격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여섯 개의 항이 하나의 제도를 완결적으로 구성합니다. 제1항이 선임권의 주체와 목적을, 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 절차 국면별 권한을, 제6항이 선임이 없는 경우의 국선 선정을 각각 담당합니다.
권한의 지도. 피해자 변호사가 형사절차의 각 국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면 | 권한 | 근거 |
|---|---|---|
| 수사(피해자 조사) | 조사 참여·의견 진술 — 조사 도중에는 승인 필요 | 제2항 |
| 구속 전 피의자심문·증거보전·공판준비기일·공판절차 | 출석·의견 진술 | 제3항 |
| 기록 | 증거보전 후·소송계속 중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 | 제4항 |
| 소송행위 전반 | 대리가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의 포괄적 대리 | 제5항 |
| 선임이 없는 경우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임의적) — 19세미만피해자등은 필요적 | 제6항 |
선임권의 주체 — '피해자등'. 제1항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선임권을 부여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스스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포괄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국선 선정의 이원 구조(제6항).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임의적),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여야 합니다(필요적). 같은 항 안에서 본문과 단서가 재량과 의무를 나누는 구조이며, 단서 부분은 2023년 7월 11일 개정을 거친 문언입니다.
피고인 변호인과의 차이. 피해자 변호사는 소송의 당사자 대리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력자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합의 국면의 사실상 창구가 되므로, 피의자 측의 연락은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피해자 변호사(또는 형사조정 등 공식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① 조사 '도중' 의견 진술의 승인 단서. 제2항 단서는 조사 도중의 의견 진술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요구합니다. 조사 참여 자체는 승인 사항이 아니지만 진행 중의 개입에는 절차적 관문이 있는 구조이므로, 실무상 조사 전후에 서면·구두로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이 병행됩니다. 조사의 흐름과 피해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문언이 조율해 둔 지점입니다.
①-1 제3항이 열거한 네 국면의 의미. 출석·의견 진술이 보장되는 국면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전의 심문 절차), 증거보전절차(공판 전 증거를 미리 보전하는 절차), 공판준비기일, 공판절차의 넷입니다. 피해자 조사가 아닌 절차 — 특히 피의자를 상대로 한 심문 절차 — 에까지 피해자 변호사의 출석·의견 진술이 명문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적인 부분이며, 구체적 절차는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② 기록 접근의 범위(제4항). 열람·등사권이 명문화된 대상은 증거보전 후의 관계 서류·증거물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증거물입니다. 수사 단계의 기록 일반에 대한 접근은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 등 일반 절차의 규율에 따르므로, 국면에 따라 접근 근거가 달라진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③ 포괄적 대리권의 한계 문언(제5항). 포괄적 대리권은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미칩니다. 피해자 본인만이 할 수 있는 행위(진술 그 자체 등)까지 대리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소송행위가 대리 가능한 성질의 것인지가 경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④ 19세미만피해자등의 필요적 국선. 제6항 단서의 필요적 선정은 피해자 보호 절차 전체(신뢰관계인 동석, 진술조력인, 영상녹화 등)와 맞물려 작동합니다.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는 문언은 2023년 7월 11일 개정을 거친 것으로, 이 법의 다른 피해자 보호 조문들 —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영상녹화(제30조), 그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제30조의2) — 과 같은 용어 축 위에 있습니다. '19세미만피해자등'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뿐 아니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포함하는 법정 개념입니다(제26조 제4항).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사건에서 국선변호사 선정이 누락된 채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 자체가 절차 운영상의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다만 선정 누락 사실만으로 후속 수사·재판의 효력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누락의 경위와 보완 여부, 구체적 권리침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다투어야 합니다.
⑤ 피의자 측 방어 계획과의 관계. 공판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출석·의견 진술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제3항)은 변론 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변수입니다. 합의 의사의 전달, 처벌불원 의사의 확인 등은 피해자 변호사를 경유하는 것이 안전하며, 피해자에 대한 직접 연락은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접근 관련 조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본조의 권한 체계를 준용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에서 변호사 제도의 직접 근거가 어느 법률인지는 사건의 죄명 의율에 따라 정해지므로, 절차 서류에 기재된 근거 법조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어느 법률에 근거하든 조력의 실질 — 조사 참여, 의견 진술, 기록 접근, 대리 — 은 같은 골격 위에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임의적), 19세미만피해자등의 경우에는 선정하여야 합니다(필요적 —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단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라면 수사기관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권장되지 않습니다. 직접 연락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불리한 정상이 될 수 있고, 접근 관련 조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 형사조정 절차 등 공식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보전 후의 관계 서류·증거물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제4항). 수사 단계 기록 일반에 대한 접근은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 등 일반 절차의 규율을 따릅니다.
그렇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제3항), 구체적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집니다. 공판에서 피해자 측 의견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양쪽 모두 절차 계획에 반영할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제1항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선임권을 부여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는 법정대리인의 선임과 검사의 필요적 국선 선정(제6항 단서)이 함께 작동하여 조력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