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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뉴스클리핑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9월 18일 수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친딸들 10년 낙태시키며 성폭행한 父 “너 거부하면 언니” [그해 오늘…

이데일리 · 기사 요약
친딸들을 대상으로 수백 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아버지가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12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지속되어 왔으며, 피해자는 당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던 두 딸이었다. 아버지는 둘째 딸이 임신했을 때 중절 수술을 시키기도 했고, 피해자들은 결국 친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아 고소를 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을 명하며,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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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동탄경찰서 성범죄 사건 수사 7건 ‘미흡’…전수조사 결과

연합뉴스 · 기사 요약
경기남부경찰청이 화성동탄경찰서의 1년 6개월 간의 성범죄 수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7건의 사건 수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기간에는 약 500건의 성범죄 사건이 포함되며, 이 중 2건에 대해 수사를 재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첫 번째 사건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재개했다. 두 번째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가 촬영물과 관련해 협박을 받은 정황이 제기되어 다시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나머지 5건의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판례 해석 오류, 절차 위반, 부적절한 언행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해당 수사관들은 관련 교육을 받았다. 이번 조사는 화성동탄경찰서가 진술에 의존한 부적절한 수사로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던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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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 침투한 ‘성범죄’ 종류와 차이는?

MS투데이 · 기사 요약
성범죄의 종류와 이에 대한 법적 처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성범죄 유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사회 전반에 퍼져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와 피해 상황에 따라 그 법적 처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포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처벌 규정은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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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묻자 “청소 먼저 할게요” 친절했던 30대 점주…알고봤더니 `충격…

디지털타임스 · 기사 요약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30대 점주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청주의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여성 손님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그는 손님이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청소를 한다는 이유로 먼저 들어가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수상함을 느낀 한 손님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했으며,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으며, 범행 이후 그가 운영하는 상가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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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화장실서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몰래 촬영…딱 걸린 학원강사 징역형

매일신문 · 기사 요약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된 학원 강사 A씨가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해야 하고, 5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에서 발생하였으며, A씨는 화장실에 간 15세 학생 B양을 몰래 촬영하려 했지만 B양이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도망가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경찰에 자진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A씨의 범행을 질타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 한편, 지난해 학원에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강사를 채용한 건수가 500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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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인터넷 주소만 저장해도 처벌?…법 개정안 발의 논란 예고

디지털투데이 · 기사 요약
성 착취물 피해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인터넷 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성 착취물의 소지 및 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지만,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편화로 스트리밍 방식으로 성 착취물을 시청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법 개정안은 인터넷 주소 보유를 성 착취물 소유로 확대 해석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주소를 단지 수신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기술적 논란이 예상되며, 사람의 의도와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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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헤어진 전 여인 찾아가 소란 피운 40대 긴급체포

서울신문 · 기사 요약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9월 16일 오후 4시 40분경 성남 수정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강제로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는 등 강한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과거 연인 사이로, A씨는 최근 B씨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그 집의 창문과 집기를 부수는 재물손괴 혐의로도 이미 입건된 상황이다. 경찰은 B씨를 안전조치 대상자로 지정하고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A씨의 반복된 범행으로 인해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긴급체포하였으며, 경찰은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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