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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뉴스클리핑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2월 22일 토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20년 전 세상 뒤집은 ‘연쇄 성폭행’ 목사… 전자발찌 차고 출소

머니S · 기사 요약
20여년 전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해 징역 22년을 받은 목사 A씨가 만기출소를 앞두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성만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씨에게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01~2003년 간 17차례에 걸쳐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거나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일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징역 22년으로 감형되었다. A씨는 2005년에 형이 확정되었으나 전자발찌 부착법 시행 이전이라 당초 부착 명령은 없었으나, 검찰의 청구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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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잔혹한 살인…실시간 감시했지만 깜깜 왜

중앙SUNDAY · 기사 요약
2019년 순천 아파트에서 발생한 강간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전자발찌와 전자감독의 효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건의 범인인 정모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전자감독 시스템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전자감독 제도는 미국의 잭 러브 판사가 처음 구상한 것으로, 이후 여러 나라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초기 기술은 제한적이었고, 현재의 전자발찌는 발에 부착되지만 여전히 인권침해 문제와 효과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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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 성폭행·불법 촬영한 20대, 징역 8년 선…

KBS · 기사 요약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0대 성폭행과 불법 촬영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재판부는 그에게 출소 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5년간의 재교육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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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초등생 어린이 상습 성추행한 30대

세계일보 · 기사 요약
A(30대)는 2022년 서귀포시 어린이공원 놀이터에서 초등생 B양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1심 형량을 그대로 인용했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파기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놀이터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A씨는 기존의 항소 이유와 상관없이 형량 감축에는 실패했으며, 피해자의 트라우마와 범행의 심각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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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다처’ 다윗왕을 자처한 목사의 실체-TV조선 추적자들

TV조선 · 기사 요약
목사 윤모 씨가 10년간 여신도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로 피해자 4명에 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됐다. 피해자들은 윤 목사가 대학생 여신도를 범행 타겟으로 삼아 수백여 차례의 성 착취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성들은 윤 씨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개인적인 요구를 했으며, 윤 씨가 자신을 성경의 ‘다윗’에 비유하며 행동을 정당화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윤 씨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억압적인 계약을 통해 수입의 90%를 빼앗겼고 매달 헌금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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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의 딜레마: 자발적 성판매 청소년,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판결…

파이낸셜뉴스 · 기사 요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아청법에 따라 성착취물 정의가 넓게 해석되며, 자발적으로 신체를 촬영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또한 성착취물로 간주된다. 서울고법은 만 12세 아동이 성적 영상을 인터넷에 판매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자발적으로 영상을 제작한 아동·청소년이 피해자로 보호되면서, 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성착취물의 구매자들이 처벌받는 반면, 판매자들은 법적 제재를 피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 성판매자에 대한 사법적 제재의 부재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청법의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선 자발적 성판매자의 처벌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교육 및 상담을 통한 보호 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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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여자친구 폭행하고 386회 문자·59회 전화 폭탄… 20대 징역형

강원일보 · 기사 요약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헤어진 후에도 반복적으로 문자와 전화를 보내며 스토킹한 A(34)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판사)은 A씨가 B씨와의 말다툼 중 폭행하고, 이별 이후에도 386회의 문자와 59회의 전화 등을 통해 괴롭힌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B씨의 직장을 찾아가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해 처벌을 받게 되었다. 재판부는 A씨의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의 엄벌 탄원 의사를 고려하여 심각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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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헤어져” 이별 통보에 격분…前여친 때린 체육교사

문화일보 · 기사 요약
서울 영등포구에서 체육교사 A 씨가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이별 통보 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15일 술에 취해 B 씨의 오피스텔을 방문하여 맨손으로 B 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가 이별을 통보한 후에도 A 씨는 계속 연락을 시도하였고, 만남 요구로 대화를 시도하던 중 격분하여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나,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접근금지명령 조치를 하고 귀가시켰다. A 씨는 사건 이후에도 B 씨에게 연락을 시도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되었다. A 씨는 이전에 서울의 중학교에서 기간제 체육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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