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이유를 좁게 열거합니다. ①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 ②판결 후 형의 폐지·변경 또는 사면, ③재심청구의 사유, ④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가 그것입니다. 항소이유(제361조의5)보다 훨씬 제한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그것도 '중대한' 또는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정도일 때에 한해 허용됩니다. 따라서 형이 그보다 가벼운 사건에서는 단순히 '형이 무겁다', '사실인정이 잘못됐다'는 주장만으로는 상고이유가 되기 어렵고, 법령 위반의 관점으로 구성해야 심리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합니다(제384조). 상고심은 새로운 증거조사를 하는 단계가 아니므로, 새로운 합의나 반성 자료를 이유로 형을 낮춰 달라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고이유서도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항소심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성범죄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주로 법리 문제입니다. 구성요건 해석의 잘못, 증거능력·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위반, 부수처분(신상정보 등록·공개, 전자장치 부착 등)의 요건 판단에 관한 법령 위반 등이 그것입니다. 양형을 더 다투려는 목적이라면 상고보다 항소심 단계에서의 자료 제출이 실질적으로 중요하며, 상고심은 '법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는 단계라는 성격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이 성격을 오해하고 사실관계나 정상만을 되풀이해 주장하면 상고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제2심(항소심) 판결 |
|---|---|
| 관할 | 대법원 |
| 성격 | 법률심(원칙적으로 사실심리 없음) |
| 기간 | 선고일부터 7일 이내 상고장 제출(원심법원) |
| 사실오인·양형 상고 | 10년 이상 중형 사건에서 '중대'·'현저' 요건 충족 시에 한정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없으면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시키고, 이유가 있으면 원심판결을 파기합니다. 파기하는 경우 사건을 원심법원 등에 환송하거나 이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록만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대법원이 스스로 판결하는 파기자판도 있습니다. 파기환송되면 사건이 항소심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되므로, 상고심은 절차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심리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한 2심(사실심) 불복이고, 상고는 2심 판결에 대한 대법원(법률심) 불복입니다.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 문제만 심사하므로, 사실관계를 폭넓게 다툴 수 있는 단계는 항소심까지입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됩니다. 그보다 가벼운 형의 사건에서는 법령 위반의 관점으로 구성해야 심리 대상이 됩니다.
상고심은 새로운 증거조사를 하는 단계가 아니어서, 새로운 합의나 반성 자료를 이유로 형을 낮춰 달라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양형 자료의 제출은 항소심 단계에서가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면 사건을 원심법원 등에 환송하거나 이송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기록만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판결할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되면 사건이 항소심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되므로, 절차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심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