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제2항은 '병과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성폭력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형에 더해 수강·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부과하지 않으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형이 가볍게 정해지더라도 이 처분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소년에 대해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합니다(제16조 제1항). 선고유예 단계에서는 수강·이수명령이 아니라 보호관찰이 문제되는 구조입니다.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시 그 기간 내에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병과합니다(제16조 제3항). 집행 시기는 집행유예 시 유예기간 내, 벌금·약식 시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실형 시 형기 내로 정해집니다(제16조 제5항). 집행 주체는 벌금·집행유예와 병과되면 보호관찰소의 장, 실형과 병과되면 교정시설 등의 장입니다(제16조 제6항).
이수명령은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이수명령을 이미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않고(제16조 제3항 단서), 아청법 제21조에 따른 수강·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도 병과하지 않습니다(제16조 제5항 단서). 여러 근거법에 따른 동일 취지의 명령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수강·이수명령은 형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시간적 부담이 되는 처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가 따를 수 있으므로, 판결에 포함된 시간과 집행 시기·주체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형 사건에서는 형기 내에, 벌금·약식 사건에서는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되며,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형기 내에 다 마치지 못하면 남은 부분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6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이 처분의 존재를 형량과 함께 사건 전체의 부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이 가볍게 정해지더라도 이수명령·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함께 따를 수 있어, 결과를 형량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처분 | 부과 국면 |
|---|---|
| 보호관찰(선고유예) | 성폭력범죄 선고유예 시(소년은 필수) |
| 수강명령 | 집행유예와 병과 |
| 이수명령 | 벌금 이상 선고·약식명령 시 |
실무에서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혼용되기도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은 유죄판결·약식명령에 병과되는 프로그램 이수를 '이수명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명칭으로 몇 시간이 부과되었는지는 판결 주문에서 확인해야 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동일 취지의 명령이 이미 있으면 중복 부과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병과가 원칙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부과하지 않으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라도 이 처분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시 그 기간 내에 병과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병과됩니다. 어느 명칭으로 몇 시간이 부과되었는지는 판결 주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와 병과된 수강명령은 그 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약식명령과 병과된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은 형기 내에 각각 집행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5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가 따를 수 있으므로 시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이수명령이나 아청법 제21조에 따른 수강·이수명령을 이미 부과받은 경우에는 중복 병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