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이상의 형 선고 이력이 담기는 범죄경력자료가 법률상 전과기록의 한 요소인 반면, 수사경력자료는 전과기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각하 같은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은 이력은 전과(범죄경력자료)가 아니라 이 자료의 문제입니다. 다만 뒤에서 보는 보존기간 경과 후 삭제(형실효법 제8조의2)는 그 조문이 열거한 처분 유형에 한하므로, 각 처분이 삭제 대상인지는 원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라는 흔한 질문의 정확한 답은,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보존기간 동안 남는다는 것입니다.
수사경력자료는 무한정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형실효법 제8조의2가 정한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무죄 등 판결의 유형과 해당 죄의 법정형 구간에 따라 기간이 달리 정해지고, 소년 사건에 대하여는 더 짧은 특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간별 연수는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별 판단 시에는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분 유형별 보존기간의 상세한 해설은 가이드 서가의 '기소유예와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글과 연동됩니다.
수사경력자료의 조회·회신은 수사나 재판 등 법이 정한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되므로, 일반 취업 과정의 범죄경력회신서에 불기소 이력이 표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무에서 이 자료가 의미를 갖는 국면은 주로 이후 다른 사건이 수사될 때입니다. 동종 전력의 존재가 수사기관의 판단(구공판·구약식·기소유예 여부 등)에 참작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거의 불송치·불기소 이력 자체가 현재 사건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처분 유형과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성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처벌은 없지만 수사경력자료가 보존기간 동안 남고, 같은 유형의 사건이 다시 문제되면 이 이력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이력은 결백을 다툰 기록이기도 하므로, 이후 무고 대응이나 재수사 국면에서 방어 자료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기록이 '남는다'는 사실 자체보다, 어떤 처분의 기록이 어떤 절차에서 열람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한 불안으로 처분의 의미를 오해하기보다, 자료의 종류와 보존 구조를 기준으로 자신의 상황을 짚어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보존기간이 지나 삭제되면 해당 이력은 전산 자료에서 지워집니다. 헌법재판소가 수사경력자료의 장기 보존 문제를 다룬 사례들이 있고 그에 따라 제도가 정비되어 온 영역이므로(결정례는 원문 확인 필요), 오래된 기록이 여전히 남아 있는지가 문제된다면 현행 기준으로 삭제 대상인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 담기는 것 | 벌금 미만의 형 선고,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포함) 등 |
|---|---|
| 전과기록 해당 여부 | 아님(전과기록 =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 |
| 정리 방식 | 처분 유형·법정형 구간별 보존기간 경과 시 삭제, 소년 특칙 별도 |
| 조회 | 법이 정한 목적·주체로 제한(일반 취업 조회에 원칙적으로 미포함) |
아닙니다. 법률상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이고, 수사경력자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 이력은 범죄경력자료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의 문제입니다.
형실효법 제8조의2가 정한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처분 유형과 해당 죄의 법정형 구간에 따라 기간이 다르고 소년 사건에는 더 짧은 특칙이 있으므로, 사건별 판단은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경력자료의 조회·회신은 수사·재판 등 법이 정한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일반 취업 과정의 범죄경력회신서에 불기소 이력이 표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주로 이후 다른 사건이 수사될 때입니다. 동종 전력의 존재가 수사기관의 판단(구공판·구약식·기소유예 여부 등)에 참작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어떤 처분의 기록이 어떤 절차에서 열람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과거의 불송치·불기소 이력 자체가 현재 사건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