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제34조 제1항 각 호는 법이 열거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19세미만피해자등'을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특히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해서는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이거나 심신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낯선 절차에서 홀로 진술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법원의 증인신문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준용됩니다(제34조 제2항). 즉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동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제34조 제3항). 동석 제도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낯선 조사·재판 환경에서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진술이 위축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진술조력인, 영상녹화, 증인신문 비공개 등과 함께 절차상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의 하나로 이해됩니다.
동석자는 피해자의 곁에서 정서적 안정을 돕는 역할에 그치며, 진술 내용에 개입하거나 답변을 대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가 동석할지, 동석이 적절한지는 피해자의 의사와 사건의 성격을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이러한 운영 원칙이 지켜졌는지는 진술의 신빙성 판단과도 연결됩니다.
동석은 피해자의 진술을 돕는 제도이지 진술 내용을 대신하거나 조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동석자가 진술에 부당하게 개입할 소지가 있는지, 진술의 임의성·신빙성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개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절차가 규정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방어의 일부가 됩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는 태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대상 | 일정 성폭력범죄 피해자·19세미만피해자등 |
|---|---|
| 신청 |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 |
| 원칙 |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동석하게 하여야 함 |
| 적용 범위 | 법원 증인신문 + 수사기관 조사(준용) |
| 제한 | 동석자가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불가 |
신뢰관계인 동석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절차 장치 중 하나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진술조력인, 진술의 반복을 줄이는 영상녹화, 사생활을 보호하는 비공개 신문 등과 함께 작동하며, 사안에 따라 병행됩니다.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합니다.
있습니다. 법원의 증인신문 규정이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에도 준용되므로(성폭력처벌법 제34조 제2항), 조사 단계에서도 동석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동석하려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동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제34조 제3항). 제도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안 됩니다. 동석자는 정서적 안정을 돕는 역할에 그치며 진술 내용에 개입하거나 답변을 대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운영 원칙을 벗어난 부당한 개입이 확인되면 진술의 형성과 평가 과정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