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인명부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검찰청 등에서 관리하는 명부이고, 수형인명표는 그 내용을 본적지(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이며, 범죄경력자료는 경찰청이 전산으로 관리하는 자료입니다.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의 실체는 이러한 공적 기록이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벌금 이상의 형 선고 이력이 담기는 범죄경력자료와 달리, 수사경력자료는 그에 이르지 않은 수사 이력 — 불송치·불기소 처분 등 — 을 담는 자료입니다(형실효법 제2조). 따라서 혐의없음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은 '전과'(범죄경력자료)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의 문제이며, 이 자료는 법이 정한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제8조의2). 두 자료의 구분은 취업이나 자격 심사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징역·금고는 집행 종료·면제 후 일정 기간(3년 초과는 10년, 3년 이하는 5년), 벌금은 2년이 지나면 다른 요건 아래 형이 실효되고(형실효법 제7조), 형법 제81조의 재판상 실효 절차도 별도로 있습니다. 형이 실효되면 수형인명부 기재가 정리되는 등 기록 관리가 달라지지만, 모든 국면에서 이력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므로 개별 자격 요건의 문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경력·수사경력 자료의 조회와 회신은 법이 정한 목적과 주체로 엄격히 제한되며, 일반 기업이 임의로 개인의 전과를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취업 국면에서 문제되는 것은 본인이 발급받는 범죄경력회신서나, 성범죄 경력조회처럼 개별 법률이 요구하는 조회 절차입니다. 세부는 기존 표제어 '범죄경력조회'와 연결됩니다. 조회 제도의 틀을 모르면 '회사가 내 전과를 다 볼 수 있다'는 식의 과장된 불안에 휘둘리기 쉬우므로, 어떤 서류에 무엇이 나오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남는 것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별도 제도가 겹쳐서 작동합니다. '전과가 남느냐'는 질문은 실제로는 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신상정보 등록·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이라는 서로 다른 제도를 한꺼번에 묻는 것이므로, 층위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구분 |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 |
|---|---|
| 담기는 것 |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보호감호·치료감호,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등 |
| 일상어 | '전과'로 불리는 영역 |
| 정리 | 형의 실효 제도와 연동 |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아 보존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보존기간의 세부와 소년 사건 특칙은 별도 표제어(수사경력자료)와 가이드 서가의 보존기간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아 법정 보존기간 동안 유지되고,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하여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을 마친 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2년이 지나면 형은 실효됩니다. 다만 형의 실효와 범죄경력자료의 보존·조회, 개별 법령의 결격사유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해당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경력·수사경력 자료의 조회는 법이 정한 목적과 주체로 엄격히 제한되어, 일반 기업이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본인이 발급받는 범죄경력회신서나 성범죄 경력조회처럼 개별 법률이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별도 제도가 겹쳐 작동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층위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