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 약식명령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
| 제출처 | 약식명령을 한 법원(서면) |
| 취하 |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제454조) |
| 방식 위반·기간 도과 | 결정으로 기각, 즉시항고 가능(제455조) |
| 형의 제한 |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 선고 금지(제457조의2)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금지되는 것은 형의 '종류' 상향이지 '양'의 상향이 아니어서,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2017년 개정으로 종전의 불이익변경금지가 이렇게 바뀌었으므로, '정식재판을 가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통념은 현행법에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식재판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두 갈래입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어 무죄를 구하는 길과, 혐의는 인정하되 벌금 액수나 양형 사정을 다투는 길입니다. 증거 상태에 대한 냉정한 평가 없이 '일단 청구'부터 하면, 공판절차의 부담과 액수 증가 가능성만 떠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데도 7일을 흘려보내면 유죄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성범죄 약식명령은 벌금 액수보다 부수 효과가 더 큰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라면 약식명령 확정으로 신상정보 등록이 따라오고(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취업제한 등 다른 처분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죄를 다툴 실질적 사유가 있거나 선고유예 등 더 가벼운 결론을 목표로 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정식재판청구가 약식명령 확정을 막고 부수처분까지 다시 다투는 주된 불복 경로가 되고, 다툼이 어려운 사건이라면 청구의 실익을 부수처분까지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적법한 청구가 있으면 사건은 공판절차로 넘어가 통상의 재판처럼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 청구인인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별도의 준용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제458조).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는 취하할 수 있으므로, 진행 중 합의 등 사정 변경이 있으면 전략을 다시 짤 여지도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는 피고인만의 권리가 아니라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그리고 형종 상향 금지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검사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이 가볍다고 보아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약식 단계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상대방의 움직임까지 포함해 판단할 문제입니다.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가능합니다. 금지되는 것은 형의 '종류' 상향(벌금형→징역형)이지 '양'의 상향이 아니어서,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가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통념은 현행법에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는 약식명령 확정으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효과가 따라오므로, 무죄를 다툴 사유가 있거나 선고유예 등 더 가벼운 결론을 목표로 할 수 있다면 확정을 막는 주된 불복 경로가 됩니다. 다툼이 어렵다면 부수처분까지 포함해 실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는 취하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 합의 등 사정 변경이 있으면 전략을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