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하는 목적범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모욕하거나 화풀이할 의도로 욕설·성적 표현을 보낸 경우, 이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적의 존부는 표현의 내용, 전후 맥락,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구체적 기준은 판례 확인 필요).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물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성립합니다. 통신매체를 매개로 상대에게 이르게 하는 것이 요건이므로, 통신매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말로 한 경우는 이 죄가 아니라 다른 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사진, 음성 등 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라도, 그것이 상대를 경멸·비하하는 모욕의 성격이면 모욕죄가,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의 성적 수치심 유발이면 통매음죄가 문제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핵심 요건이어서, 1:1 메시지만으로는 성립이 어려운 반면, 통매음죄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와 목적이 요건이므로 1:1 전송이라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행위에 두 성격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 목적과 표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적용 죄명이 정해집니다. 이 구별은 가이드 서가의 통매음·모욕죄 비교 글과 연동됩니다. 같은 메시지라도 목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죄명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표현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 사건에서는 ①표현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인지, ②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이 있었는지, ③도달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충동적·일회적 메시지인지, 지속적·반복적 전송인지도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전송 경위와 관계, 표현의 수위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통매음죄의 벌금형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서가 있으나(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 선고형과 사안에 따라 부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요건 | 내용 |
|---|---|
| 목적 |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목적범) |
| 수단 |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 |
| 대상물 |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물건 |
| 행위 |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 |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매개로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통신매체를 거치지 않은 직접 발언은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성희롱·모욕 등 다른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매체를 통해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도달시켰는지가 죄명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매음은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을 요구하는 목적범이므로, 단순한 모욕·화풀이 의도라면 이 목적이 부정되어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노와 성적 욕망 충족의 목적이 함께 인정될 수도 있어 화가 났다는 사정만으로 목적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목적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모욕죄 등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어 표현의 내용과 맥락이 구체적으로 검토됩니다.
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요건이라 1:1 메시지만으로는 성립이 어렵지만, 통매음죄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와 목적이 요건이므로 1:1 전송이라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죄의 벌금형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서가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 다만 선고형과 사안에 따라 부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죄판결·약식명령의 죄명과 선고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