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료인의 성범죄 사건은 두 겹의 특수성을 갖습니다. 첫째, 사건의 무대가 진료 관계라는 점입니다. 신체 접촉이 업무의 일부인 직역이기에 진료 과정 자체가 다툼의 무대가 되고, 의무기록과 간호기록·진료실 구조 같은 객관 자료가 사건에 따라 중요한 판단 재료가 됩니다. 둘째, 결과가 직업에 닿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취업제한명령의 제한 기관에 의료기관(조문에 열거된 직역 한정)이 명시되어 있어 형사 처분의 수위가 진료 현장 복귀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면허에 관한 행정 절차가 별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진료 관계 사건의 쟁점 구조와 면허·취업제한의 좌표를 이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혐의를 받는 분과 피해를 입은 분 모두를 위한 자료입니다.
진료 중 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의무기록·간호기록·예약과 동선 기록, 동석자 유무 등 진료 과정의 객관 자료가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같은 자료에서 진료 관계에서의 지위·상황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행·위계·위력의 성립 요건은 해당 사건 유형 해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약식명령 포함)과 동시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며(아청법 제56조 — 기간 상한 10년,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예외), 제한 기관에 의료기관이 명시되어 있고, 그 대상은 조문에 열거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기사로 한정됩니다. 성인 대상 성범죄의 벌금형 사건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취업제한명령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명령의 필요성과 기간에 관한 사정도 형사 변론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허·자격에 관한 의료법상 결격·행정처분 절차는 형사 판단과 별도의 트랙에서 검토됩니다. 처분의 요건과 범위는 확정되는 형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 방어의 목표 설정 단계부터 면허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계산해야 하며, 구체적 요건은 사건 시점의 의료법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징계 절차의 근거 법령입니다 — 성범죄 처벌 법령(115) 수록분만 딥링크·주석 연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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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례 2건 — 전체는 아래 직업별 원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신청은 예약 창구입니다. 상담은 대면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의사·의료인 사건은 죄명에 따라 해당 유형의 전담참모부(강제추행·준강간·업무상 위력 등)가 담당하고, 면허·행정 절차 대응은 사후·복합 지원센터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