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의 판결에는 형량 외에 세 가지 처분이 함께 등장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명령(제49조), 거주 지역에 대한 고지명령(제50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제56조)입니다. 세 처분은 신상정보 등록(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하)과 구별되는 별도의 명령으로, 원칙적으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되 법정 단서가 예외를 엽니다. 아청법 제49조 계열 세 조문을 한 편으로 통합해 정리합니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2020. 5. 19.>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목록·개정 부기는 법전 원문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2018. 1. 16.>
세 처분과 등록의 관계.
| 처분 | 근거 | 성질 | 발생·선고 방식 |
|---|---|---|---|
| 등록 |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45조의2 | 법무부의 등록·관리 제도 |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약식명령 확정으로 등록대상자가 됨 — 제42조 제1항 단서의 벌금형 제외 범위는 별도 확인 |
| 공개 | 아청법 제49조 | 정보통신망 공개(실명인증 열람) | 판결과 동시 선고 — 필요적, 단서 예외 |
| 고지 | 아청법 제50조 | 지역(세대주·기관장 등)에 도달 | 판결과 동시 선고 — 필요적, 단서 예외 |
| 취업제한 | 아청법 제56조 | 관련기관 운영·취업·노무 제공 금지 | 판결·약식명령과 동시 선고·고지 — 필요적, 단서 예외 |
필요적 선고와 단서의 구조. 세 조문 모두 '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문언 위에 법정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공개·고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와 특별한 사정, 취업제한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와 특별한 사정. 실무 공방의 실체는 이 단서 해당성입니다.
공개의 내용과 기간(제49조). 공개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건물번호까지), 신체정보(키·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죄명·선고형량 포함),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입니다(제4항). 공개기간은 성폭법 제45조 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이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판결 확정 시부터 기산합니다(제2항). 공개기간에 넣지 않는 수용 기간은 공개 원인 성범죄로 수용된 기간과 그 앞뒤로 끊김 없이 이어진 다른 범죄의 수용 기간에 한정됩니다(제3항 각 호).
고지의 방식(제50조). 고지정보는 공개정보에 상세주소를 더한 것으로(제4항),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아동복지시설·청소년시설의 장 등에게 도달합니다(제5항). 고지 시점은 집행유예는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실형은 출소 후 전입일부터 1개월 이내, 전출 시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제3항). 찾아가 보는 공개와 달리 지역에 도달하는 방식이므로 생활상 영향이 큰 처분입니다.
취업제한의 범위(제56조). 성인대상 성범죄도 대상에 포함되고 약식명령(벌금형) 사건에서도 고지될 수 있다는 점이 자주 간과됩니다. 제한 기관은 유치원·학교·학원·교습소,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시설·단체, 체육시설, 의료기관(의료인 등 한정), 경비업 법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 종사자 한정), 게임시설·노래연습장(청소년실),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 등 광범위하며(제1항 각 호), 기간 상한은 10년입니다(제2항). 운영자·취업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체계(제4항~제9항)가 함께 작동하므로 명령을 받은 사실은 취업 과정에서 확인됩니다. 조문 말미의 부기가 보여 주듯 제1항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들을 반영해 2018년 개정으로 기간 설정 방식이 재설계된 연혁이 있습니다.
① 등록과 공개·고지의 층위 구분. 등록이 되었다고 자동으로 공개·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은 확정으로 발생하는 관리 제도이고, 공개·고지·취업제한은 법원이 판결로 선고하는 별도의 명령입니다. 등록 또한 모든 성범죄 유죄판결에 일률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42조가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와 같은 항 단서의 제외 범위(일부 범죄의 벌금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층위를 섞으면 다툼의 대상 자체가 흐려집니다.
② 단서 공방의 자료. 공개·고지의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는 사실심 변론에서 다투어야 할 요건입니다. 치료·상담 경과, 재범방지 노력, 직업·가족 관계 등 처분별로 자료를 나누어 제출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이며, 선고된 뒤에는 형과 함께 상소로 다투는 것이 원칙적 경로입니다.
③ 벌금형 사건의 취업제한. 취업제한명령은 약식명령에서도 고지될 수 있으므로, 교사·의료인·학원 종사자 등에게는 벌금형 사건도 사실상 자격 제한에 준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직역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이 사건 초기의 필수 작업입니다.
④ 소년 사건의 예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습니다(각 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사건의 부수 처분 지형이 성인 사건과 다른 이유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와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는 공개·고지의 실체 요건과 절차에 아청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연결하는 조문입니다. 결국 공개·고지 제도의 본체는 아청법 제49조·제50조에 있고, 성폭법 쪽 조문은 성폭법상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을 같은 체계로 끌어오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어느 법률의 죄든 공개·고지의 요건 검토는 본 편의 두 조문으로 수렴합니다.
아닙니다. 공개는 법원이 판결로 선고하는 별도의 명령이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선고되지 않습니다(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등록과 공개는 층위가 다른 제도입니다.
아닙니다. 제한 기관에는 의료기관(의료인 등), 체육시설, 경비업 법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 종사자), 게임시설·노래연습장 등도 포함되어 직업군이 넓습니다. 성인대상 성범죄의 벌금형(약식명령) 사건에서도 명령이 고지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직역이 각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는 정보통신망에서 실명인증을 거쳐 열람하게 하는 방식이고, 고지는 거주 지역의 세대주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기관의 장에게 정보가 도달하는 방식입니다. 고지정보에는 상세주소까지 포함되어 생활상 영향이 더 직접적입니다.
두 명령은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므로, 사실심 변론 단계에서 단서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선고 자체를 다투고, 선고된 경우에는 형과 함께 상소로 다투는 것이 원칙적인 경로입니다.
법원이 판결에서 기간을 정하되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제56조 제2항). 기간은 형·치료감호의 집행 종료·유예·면제일(벌금형은 확정일)부터 기산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명령 자체가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