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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자료에는 기재되지 않으며, 통상 전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형실효법이 정한 보존기간 동안 기록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회·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전혀 없는 상태'와는 다르다는 점을 알아 두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수사 단계의 불기소 처분이고, 선고유예는 법원이 재판을 거쳐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입니다. 절차의 단계와 판단 주체가 다르며, 기소유예는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