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고는 항소와 무엇이 다른가요?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한 2심(사실심) 불복이고, 상고는 2심 판결에 대한 대법원(법률심) 불복입니다.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 문제만 심사하므로, 사실관계를 폭넓게 다툴 수 있는 단계는 항소심까지입니다.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할 수 있나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됩니다. 그보다 가벼운 형의 사건에서는 법령 위반의 관점으로 구성해야 심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