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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 해설|한눈에 보이는 구조 05

2025. 10. 11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때, 법은 어떻게 그 경계를 설정하고 개인을 보호할까요? 특히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존엄성과 직결되는 성(性)의 영역에서, 동의와 강요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법적 답변입니다. 이 조항들은 단순히 특정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을 넘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현대 사회의 핵심적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합니다. 본 글에서는 형법 제32장을 구성하는 각 죄목의 의미와 요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진화해 온 관련 법제도의 흐름을 심도 있게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1. 형법 제32장의 핵심 가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은 이 법이 무엇을 보호하고자 하는지, 즉 보호법익(保護法益)을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조’라는 사회적·가부장적 관념이 주된 보호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현대 법 해석의 확고한 입장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Sexual Self-determination)’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성적 행동을 누구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타인의 강요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뿌리를 둔 기본권으로, 성범죄는 바로 이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형법 제32장의 모든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했는지 여부가 범죄 성립의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성적 자기결정권의 중요성

성적 자기결정권은 단순히 성행위를 거부할 자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성적 관계를 형성하고, 그 방식과 상대를 결정할 자유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권리입니다. 법원은 성범죄 사건을 판단할 때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 가해자와의 관계, 폭행·협박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조’ 개념이 피해자의 평소 행실이나 사생활을 문제 삼는 부차적인 논쟁을 낳을 수 있었던 반면, ‘성적 자기결정권’은 오롯이 행위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초점을 맞추도록 합니다. 이는 법적 판단의 객관성을 높이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2차 가해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2. 주요 범죄 유형별 구성요건 및 법정형 심층 분석

형법 제32장은 다양한 형태의 성적 침해를 규율하기 위해 여러 범죄 유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범죄는 행위의 종류, 수단, 대상의 상태 등에 따라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 범죄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죄명 (형법 조항) 구성요건 (핵심 내용) 법정형
강간죄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2012년 개정으로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되어, 남성도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간’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설과 판례에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죄 (제297조의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준강간·준강제추행죄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약물, 술, 수면 등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각 해당 죄(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
여기서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항거불능’ 상태는 물리적, 심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폭넓게 포함하며, 판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범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3.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명확한 경계와 차이점

일반적으로 성범죄를 이야기할 때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이들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성적 침해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세 가지 범죄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기준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침해 행위 강간 행위 (성기간의 결합) 성교 유사 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 성교 및 유사성교 외의 모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등
보호 범위 가장 중대한 형태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성교에 준하는 중대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포괄적인 성적 자유 및 신체의 자유
법정형의 차이 가장 중함 (3년 이상 유기징역) 중간 수준 (2년 이상 유기징역) 상대적으로 낮음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법적 해석의 중요성

하나의 사건에서도 여러 행위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행 행위가 강간으로 이어지는 경우, 법원은 각 행위를 별개로 평가하거나 가장 중한 죄로 처벌(상상적 경합 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유사강간죄는 2012년 12월 18일 개정되어 2013년 시행된 조항으로,  기존에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던 행위 중 성교와 유사할 정도로 중대한 성적 침해를 별도로 규정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었습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심각성을 행위 태양에 따라 세분화하여 처벌의 공백을 메우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와 특별법의 역할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깊은 정신적, 신체적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형사사법 절차는 가해자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에도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우리 법체계는 다양한 피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친고죄(親告罪)의 폐지입니다. 과거 대부분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였으나, 2013년 6월 19일부터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형법상 대부분의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고소를 망설이거나 취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형법만으로는 나날이 지능화, 다양화되는 성범죄에 모두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필요에 따라 여러 특별법이 제정되어 형법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입니다.

📚 성폭력처벌법의 주요 역할

  • 처벌 범위 확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신종 성범죄 유형을 규정하고 처벌합니다.
  • 가중처벌 규정: 특수강간(2인 이상 합동, 흉기 휴대),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등 죄질이 나쁜 범죄에 대해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 피해자 보호 절차: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보호, 영상녹화 진술, 신뢰관계인 동석,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처벌법은 형법 제32장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그물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고, 형사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5. 처벌 그 이상: 신상정보 등록과 보안처분 제도

성범죄자에 대한 조치는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벌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형벌 외에 사회로부터의 격리 및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保安處分)’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잠재적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성격의 조치입니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주로 활용되는 보안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안처분 종류 주요 내용 부과 기준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성명, 사진, 주소 등)를 국가가 등록·관리하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지역 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 법원에서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은 유죄판결 시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전자발찌) 특정 성범죄자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하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여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재범을 억제하는 제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부착 명령을 선고.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 성범죄 유죄 판결 시 법원이 병과할 수 있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명령. 유죄 판결 시 형벌과 함께 부과될 수 있음.
이러한 보안처분 제도는 성범죄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중처벌 논란이나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계속되고 있어, 제도의 목적과 개인의 기본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장에 규정된 범죄와 그에 따르는 법적 절차 및 부가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그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법 제32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A.현대 법 해석에 따르면, 형법 제32장의 가장 핵심적인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성적 행동을 누구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의미하며, 헌법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기반한 기본권으로 인정됩니다.

Q. 강간죄와 유사강간죄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가장 큰 차이는 ‘침해 행위의 내용’에 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간’ 행위를 처벌하는 반면, 유사강간죄는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성교 유사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법정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Q. 모든 성범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나요?

A.아닙니다. 2013년 6월 19일 이후, 형법상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대부분의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를 진행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Q. ‘성폭력처벌법’은 형법과 어떤 관계에 있나요?

A.성폭력처벌법은 형법을 보완하는 ‘특별법’의 지위를 가집니다. 형법에 규정되지 않은 카메라 촬영죄와 같은 신종 성범죄를 처벌하고, 특수강간이나 친족 성범죄 등을 더 무겁게 처벌(가중처벌)하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형법과 함께 성범죄 대응 체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합니다.

Q.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은 형벌 외에 부과되는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모든 성범죄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범행 내용,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재범을 막을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착 명령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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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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