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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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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뉴스클리핑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제추행 등

지하철에서 실수로 여성의 손을 잡은 할아버지의 최후

위키트리 · 기사 요약
2018년 7월 19일, 서울 지하철 7호선에서 29세 여성 B 씨의 손을 잘못 만진 84세 할아버지 A 씨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A 씨는 균형을 잡기 위해 잠깐 잡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사건은 경찰에 의해 검찰로 이첩되었고, A 씨는 성추행범으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검사의 공소사실에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2019년 9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번 사건은 실수로 발생한 일로 보이지만, 성추행 혐의가 무고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부각시키고 있다. 무고죄의 발생 건수는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하고 있으며,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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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칼럼] 강간기소유예, 참작할만한 상황 입증해내는 것이 중요해

문화뉴스 · 기사 요약
강간기소유예의 경우, 피고인이 참작할 만한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성폭력 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이름, 나이,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따른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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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별도 플랫폼 규제 대신 일반적 불법 정보 책임 강화…

디지털데일리 · 기사 요약
국회입법조사처는 해외 각국이 딥페이크와 같은 불법정보에 대한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일반적인 불법정보 관련 플랫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며, 한국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 정보를 포함한 일반적인 불법정보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합리적인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딥페이크 관련 처벌 규정이 있어 사용자의 신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플랫폼의 불법정보 유통 예방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며, 해외 플랫폼에 대한 법적 책임 부여 등 실효적 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규제가 과도한 경우 개인의 사적 검열 문제와 통신비밀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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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형 가능성 높은 아청법 위반,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야

매일안전신문 · 기사 요약
최근 미성년자의 성적 대상화를 금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 A씨는 여자 기숙사 창문을 통해 미성년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아청법에 따르면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강한 처벌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청법 위반 시 형사 처벌 외에도 성범죄자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 제한 등의 추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아청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수사 과정에서의 전략과 진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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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로이슈 · 기사 요약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내용으로,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14세 A군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A군은 친구와 함께 친구 여동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소년이라고는 믿기 힘든 폭력을 행사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범행 당시 A군은 만 14세가 갓 지난 시점이었고, 이전 범행은 ‘촉법소년’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법무법인 율명의 김진욱 변호사는 미성년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이 적용되며, 사건 내역에 따라 중형 선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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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왜 안 만나줘”…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이뤄져

빅데이터뉴스 · 기사 요약
최근 국회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소통하거나 접근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정의하고,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의도치 않게 범죄자로 몰릴 가능성을 인지하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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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한 의사’ 블랙리스트 유포자, 피해자들에 합의 구걸

머니S · 기사 요약
사직 전공의 류모씨가 3000여명의 실명과 학번, 근무지 등을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후,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요청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류씨는 이 블랙리스트를 해외사이트인 ‘페이스트빈’에 게시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반성문 제출 및 사죄의 변을 전하려 하고 있다. 블랙리스트에는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허위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은 이에 따라 협박을 받아왔다. 의료계 내부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독립운동가로 비유하며 후원하는 모습도 포착되었으며, 피해자들은 명백한 폭언과 모욕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찰은 36건의 유사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며, 총 43명이 스토킹범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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