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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체계 해설|한눈에 보이는 구조 14

2025. 10. 11
 

우리가 ‘법’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흔히 금지된 행위와 그에 따르는 처벌을 연상합니다. 하지만 법의 진정한 힘은 사후의 제재뿐만 아니라, 위험을 미리 막고 상처 입은 이들을 보듬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서 발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문제에 있어, 가해자 처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이 법은 단순히 ‘무엇이 범죄인가’를 규정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성폭력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나아가 성폭력 없는 안전한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1. 성폭력방지법, 처벌을 넘어 예방과 보호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성폭력 범죄의 ‘처벌’보다는 ‘방지(예방)‘와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법률입니다. 이 법의 제1조(목적)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문제를 단순히 개인 간의 범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과 이 법을 혼동하기도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중심으로 구성된 형사법적 성격이 강하다면, 성폭력방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의 예방 책무와 피해자 지원 시스템 구축을 규정한 행정법적, 사회복지법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즉, 두 법은 성폭력 문제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각각 ‘처벌’과 ‘예방·보호’라는 다른 역할을 수행하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법률의 핵심 철학: 처벌에서 보호로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이후의 사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성폭력 문제에 대해 단순한 처벌을 넘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법에 따라 국가는 성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며,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는 성폭력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핵심 제도 3가지: 상담, 보호, 의료 지원

성폭력방지법은 피해자가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축은 바로 상담 지원, 보호시설 운영, 의료 지원입니다. 이 제도들은 피해자가 사건 초기부터 회복 과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1) 심리적·법적 조력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상담소는 이러한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전문 상담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심리 상담 및 치료 연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 기관 연계
  • 수사·재판 과정 동행 및 지원: 고소장 작성 지원, 경찰·검찰 조사 및 법원 재판 시 신뢰관계인 동석
  • 법률 및 의료 정보 제공: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 정보, 의료 지원 절차 안내
  • 기타 지원 연계: 보호시설, 의료기관, 법률구조공단 등 필요한 기관 연계

2) 안전한 보금자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해자로부터의 추가적인 위협이나 주거 불안정으로 인해 안전한 공간이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운영됩니다. 이 시설은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단기 또는 장기적인 보호를 제공하며, 단순한 숙식 제공을 넘어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시설 종류 주요 기능 보호 기간
일반보호시설 숙식 제공, 상담 및 심리치료, 의료·법률 지원, 자립·자활 교육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 기간이 정해지며 필요시 연장 가능
장애인보호시설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 및 재활 프로그램 제공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 기간이 정해지며 필요시 연장 가능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피해자를 위한 공동생활 공간 제공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 기간이 정해짐

3)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성폭력 피해는 신체적 상해와 함께 장기적인 정신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은 피해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에는 성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상해 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 증거 채취를 위한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로 연락해야 할까요?

성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mogef.go.kr/cc/wcc/cc_wcc_f001.do)으로 연락하여 초기 상담 및 기관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성폭력 예방교육’의 의무와 실효성 알아보기

성폭력방지법이 강조하는 또 다른 핵심 요소는 바로 ‘예방’입니다. 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 매년 1회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이 일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잘못된 사회적 통념과 문화에서 비롯된다는 인식하에, 교육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인식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은 단순히 성폭력의 유형과 처벌 규정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향상, 경계와 동의의 중요성,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2차 가해의 문제점 등 다각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예방교육은 성폭력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닌,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로 인식하게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 효과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의 조건

단순한 의무 이행을 위한 형식적인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참여형·토론형 교육 방식 도입,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전문 강사 양성 등이 필수적입니다.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닌, 교육 참여자들이 스스로 성찰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교육 내용의 질을 높이고, 교육 효과를 측정하며, 이를 정책에 다시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4. 유사 법률과의 차이점: 성폭력처벌법 vs. 성폭력방지법

앞서 언급했듯이, 성폭력 관련 법률은 크게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예방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법의 역할과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과 성폭력방지법의 주요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주요 목적 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성폭력범죄 가해자 처벌 및 절차 특례 규정
법적 성격 행정법, 사회복지법적 성격 형사특별법 (형법의 특별법)
주요 내용 예방교육 의무, 상담소·보호시설 설치, 의료비 지원, 2차 피해 방지 등 성폭력범죄 유형별 처벌 조항, 신상정보 공개·고지, 친고죄 폐지 등
주요 관련 기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성폭력피해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 법무부, 검찰, 경찰, 법원 등 사법기관
이처럼 성폭력방지법은 피해자가 범죄의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지원법’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반면, 성폭력처벌법은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재범을 방지하는 ‘처벌법’으로서 기능합니다. 두 법률이 각자의 영역에서 제 역할을 다할 때, 성폭력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5. 최근 개정 동향 및 향후 과제

사회 변화와 함께 성폭력의 양상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불법 촬영, 온라인 그루밍, 스토킹 등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성폭력방지법 또한 지속적인 개정과 보완이 요구됩니다. 최근 법률 개정 논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 및 법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를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스템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할 것인지도 중요한 논의 지점입니다.

⚠️ 앞으로의 과제: 법과 현실의 간극 줄이기

법률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향후 과제는 피해자 지원 기관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 전문 인력의 처우 개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강화 등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성폭력방지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피해자 보호를 넘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성별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우리 모두의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폭력방지법은 모든 성범죄에 적용되나요?

A.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처벌법 등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넓은 의미에서 모든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각 범죄의 구체적인 처벌은 성폭력처벌법이나 형법 등 개별 형사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Q. 피해자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고소를 해야 하나요?

A.아닙니다.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상담이나 보호시설 입소 등 대부분의 지원은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Q. 성폭력 예방교육은 의무인가요?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등은 법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관장이 교육 실시에 부진한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관리자 특별교육을 받게 하거나 언론에 공표하는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상담소나 보호시설 이용은 무료인가요?

A.네,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성폭력피해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상담, 보호, 숙식 등 기본적인 서비스는 대부분 무료로 제공됩니다. 다만, 일부 치료나 프로그램에 따라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이 법에서 말하는 ‘2차 피해’란 무엇인가요?

A.2차 피해란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 겪는 추가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재판 과정에서 받는 인격적 모독, 주변 사람들의 비난이나 편견,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신상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겪는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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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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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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