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도착하는 ‘잘 잤어?’라는 메시지. 처음에는 호감의 표시라 생각했지만, 답장을 하지 않아도, 거절의 의사를 밝혀도 멈추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SNS에 모르는 사람들이 ‘OO님이 추천해서 왔어요’라며 친구 신청을 하고, 집 앞에 누군가 두고 간 음료수 병이 놓여있다면. 이는 더 이상 단순한 관심이나 구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일상에 불안과 공포를 드리울 때, 우리는 이를 ‘스토킹’이라 부릅니다. 2021년 4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고, 이는 스토킹이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닌, 국가가 개입해야 할 중대한 범죄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의 모든 것을 심도 있게 파헤쳐, 법의 취지와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지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스토킹처벌법의 제정 배경과 의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 스토킹 행위는 대부분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그치는 등 매우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미미한 처벌 수준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이 살인, 폭행 등 강력 범죄의 전조 증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관련 비극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더 이상 이를 가벼운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스토킹 행위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4월 20일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10월 21일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7월 11일 일부개정되어 현재와 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핵심 의의
- 범죄 규정 명확화: 스토킹을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 처벌 강화: 징역형 등 실질적인 형사처벌이 가능해져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 2차 피해 방지: 스토킹 범죄가 더 심각한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2.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명확한 정의
스토킹처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라는 두 가지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법은 이 두 가지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며,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토킹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1) 스토킹행위 (Stalking Act)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 제2조 제1호)유형 | 구체적인 행위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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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피해자의 직장, 학교, 집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자동차로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 |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피해자의 집 앞이나 회사 앞에서 망을 보거나, 차량 안에서 지켜보는 행위 등 |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프로그램 또는 전화 기능으로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 또는 표시되게 하는 행위 | 반복적인 전화, 문자메시지, SNS 메시지 전송, 원치 않는 선물이나 물건을 보내는 행위, 온라인에 비방글을 게시하는 행위 등 |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피해자의 집에 음란물이나 오물을 두는 행위, 제3자를 통해 선물을 전달하게 하는 행위 등 |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피해자의 집 대문, 차량 등을 파손하거나 낙서하는 행위 등 |
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피해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SNS에 게시하는 행위 등 |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SNS 계정 프로필을 피해자의 이름으로 설정한 후,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행위 등 |
2) 스토킹범죄 (Stalking Crime)
스토킹범죄는 위에서 정의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 제2조 제2호) 즉, 한 번의 행위만으로는 스토킹범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스토킹범죄의 핵심 요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① 스토킹행위가, ②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③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④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법적인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성립 요건 및 처벌 기준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그에 따른 처벌 수위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법적 보호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1)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토킹범죄의 성립에는 여러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껴야 합니다.
-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2) 처벌 기준
스토킹처벌법은 범죄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가중처벌됩니다.범죄 유형 | 처벌 기준 | 관련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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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스토킹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18조 제1항 |
흉기 등 위험한 물건 휴대·이용한 스토킹범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18조 제2항 |
4.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요 제도
스토킹처벌법의 가장 큰 의의 중 하나는 강력한 피해자 보호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당장 공포에 떨고 있는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단계별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단계 피해자 보호 조치
스토킹 범죄 발생 시, 경찰과 법원은 응급조치 →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의 단계적인 절차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상황의 긴급성과 재범 위험성에 따라 조치의 강도가 점차 높아집니다.
구분 | 주체 | 주요 내용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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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 (3조) | 경찰 | – 스토킹 행위 제지, 처벌 경고 – 피해자-가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요청 절차 피해자 안내 – 스토킹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로 피해자 인도 | 현장에서 즉시 이루어지는 초기 대응 조치 |
긴급응급조치(4조) | 경찰 (직권/요청) | –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재범 우려가 높고 긴급할 때, 법원의 허가 전 경찰이 먼저 취하는 선제적 조치 (위반 시 과태료) |
잠정조치 (8조, 9조) | 법원 (검사 청구) | – 서면 경고 –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1개월 이내) | 가장 강력한 보호 조치.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위반 시 제20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됨 |
5. 2023.7.11. 개정 사항 정리
스토킹처벌법은 사회 변화와 범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11일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① 즉시 시행 사항과 ② 2024년 1월 12일 시행된 사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1) 2023.7.11. 즉시 시행
① 가장 중요한 개정 포인트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폐지였습니다. 기존 법 제18조 3항은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합의 등)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며 2차 가해를 하거나,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합의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법이 이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수사를 계속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합의 압박과 보복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국가가 스토킹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중요 개정 사항: 반의사불벌죄 폐지
이처럼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합의해주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토킹이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제2조 제1호 바목)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행위
- (제2조 제1호 사목) 상대방인 것처럼 사칭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행위
-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잠정조치 강화: 전자장치(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치가 추가되어 더욱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 보호 대상 확대: 접근금지 등의 보호조치 대상에 피해자뿐만 아니라 동거인과 가족도 포함되었습니다.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