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온라인 세상은 또 하나의 현실입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지식을 쌓고, 친구를 사귀며, 꿈을 키워나갑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듯,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지닌 디지털 환경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새로운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안전망이 바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아청법’입니다. 이 법은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미래 세대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약속과도 같습니다. 본 글에서는 아청법의 핵심 조항부터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다른 성범죄 관련 법률과의 차이점까지 심도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아청법이란 무엇인가? (정의와 입법 취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은 이름 그대로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이 법에서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19세 미만의 사람”의 의미 : ‘만 나이 통일법’ 및 아청법 제2조 제1항 개정
과거에는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연 나이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 2023년 6월 28일 시행)’ 이후에도 일부 법률들에 ‘연 나이’와 ‘만 나이’가 혼재되어 있었는데, 아청법도 2024년 3월 26일 개정(2024년 6월 27일 시행)을 통해,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만 남기고, ‘연 나이’ 기준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로써 아청법의 “19세 미만의 사람”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게 되었고, “19세 생일 전날 자정까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아청법의 핵심 입법 목적
아청법은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②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회복 지원, ③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통해 미래 세대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아청법의 주요 처벌 대상 행위와 형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에 대해서도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주요 처벌 대상 행위와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범죄 유형 | 행위 내용 | 법정형 (2025년 10월 10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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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영리 목적 판매·배포·전시 등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는 행위 | 5년 이상의 징역 |
성착취물 배포·제공·광고·소개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 | 3년 이상의 징역 |
성착취물 소지·구입·시청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구입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 1년 이상의 징역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는 행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제추행) |
성매수 또는 성매매 알선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호기심’으로 인한 시청도 중범죄입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실수가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2차 가해이자, 그 자체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임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3.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제도
아청법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재범 방지와 사회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보안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상정보 관련 제도로, 등록, 공개, 고지의 세 단계로 나뉩니다.- 신상정보 등록: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는 자신의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사진 등)를 관할 경찰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기간은 죄의 경중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 등록된 정보 중 일부(성명,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등)를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신상정보 고지: 공개 대상자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이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 등에게 우편으로 신상정보를 직접 발송하여 알리는 제도입니다.
구분 | 신상정보 등록 | 신상정보 공개 | 신상정보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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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성범죄자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수사 활용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범죄 예방 |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
대상 | 법원에서 등록명령을 선고받은 모든 성범죄자 | 등록 대상자 중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 | 공개 대상자 중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 |
확인 방법 | 수사기관 내부망을 통해 관리 |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 및 앱 | 거주지 주변 세대에 우편 발송 |
💡 제도의 목적은 ‘예방’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는 범죄자에 대한 사적 보복이나 낙인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은 성범죄 재범을 억제하고, 지역사회가 위험을 인지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개된 정보를 악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제도와 더불어 아청법이 규정하는 또 다른 강력한 보안처분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입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과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재범의 기회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은 매우 광범위하며,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교육기관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의료기관 (의료인)
-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등 복지 및 활동 시설
-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체 (학교 등 시설 경비)
- PC방,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어린이 통학버스 등)
⚠️ 기관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취업제한 대상자를 해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전체의 책임임을 강조하는 조치입니다.
5. 아청법과 성폭력처벌법, 무엇이 다른가? (비교 분석)
성범죄를 다루는 주요 법률로는 아청법 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있습니다. 두 법률은 성범죄를 예방하고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보호 대상과 주요 규정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법이 우선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보호 대상에 있습니다. 아청법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보호 대상으로 특정하는 특별법의 지위를 가집니다. 반면, 성폭력처벌법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반법적 성격을 띱니다.구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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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대상 |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 나이, 성별 무관한 모든 국민 |
법적 성격 | 성폭력처벌법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 | 성범죄 전반을 다루는 일반법 |
주요 특징 |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성매수 등 아동·청소년 대상 특정 범죄 엄격 처벌 및 가중처벌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범죄 규정 |
적용 관계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청법 우선 적용 | 아청법에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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