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음란물 게시, 공공장소에서의 노출 행위, 영리목적의 성매매 알선 등은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로 처벌됩니다. 이 범죄군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강간·추행의 죄와 달리, 사회 전체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계속 등장하면서 그 해석과 적용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성풍속에 관한 죄의 체계와 주요 쟁점을 실무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성풍속에 관한 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22장에 규정된 ‘성풍속에 관한 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나 자기결정권 침해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강간과 추행의 죄’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범죄군입니다. 이 죄의 핵심적인 보호법익은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또는 성도덕’이라는 사회적 법익에 있습니다. 즉, 특정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성 윤리 및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이 범죄는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유해하다고 판단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연음란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풍속에 관한 죄는 시대와 사회의 가치관 변화에 따라 그 해석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매우 추상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을 다루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사회적 법익의 보호
성풍속에 관한 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개인적 법익)이 아닌, 사회 전체의 성도덕 및 풍속(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점이 강제추행, 강간 등 다른 성범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며, 법 해석의 출발점이 됩니다.
2. 주요 죄목별 구성요건과 처벌
형법 제22장은 크게 음행매개, 음화반포등, 음화제조등, 공연음란의 네 가지 주요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죄목의 구체적인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죄명 (형법 조항) | 구성요건 (행위) |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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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행매개 (제242조) |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는 행위. ‘매개’란 중간에서 쌍방을 연결하여 간음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화반포등 (제243조) |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화제조등 (제244조) | 제243조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반포 등의 ‘예비’ 단계적 성격을 가집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연음란 (제245조)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음란한 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시키는 행위로서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음란성’ 판단의 모호함
이들 범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인 ‘음란성’은 법률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회 평균인의 성도덕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이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커 구체적인 사안마다 치열한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3. 관련 법률 및 제도 한눈에 보기
형법 제22장은 성풍속 관련 범죄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복잡한 범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특별법이 제정되어 형법을 보완하거나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련 법률 | 주요 내용 및 형법과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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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처벌법) | 형법상 ‘음행매개죄’를 구체화하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성매매 알선, 광고, 장소 제공 등 다양한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며, 성을 사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 음행매개죄의 특별법적 지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배포, 소지 등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형법상 음화 관련 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높습니다. | 성풍속 범죄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가중처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243조와 유사하나 ‘정보통신망’이라는 매체적 특성을 반영합니다. | 사이버 공간에서의 음란물 유포 규제 |
4. 유사·인접 범죄와의 비교
성풍속에 관한 죄는 다른 성범죄나 경범죄와 행위 양상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쉽습니다. 각 범죄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공연음란죄 vs 강제추행죄
두 범죄 모두 성적인 행위와 관련되지만, 보호법익과 행위 태양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보호법익: 공연음란죄는 사회의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반면,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합니다.
- 행위 대상: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음란 행위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특정인’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 핵심 요건: 공연음란죄는 ‘공연성’과 ‘음란성’이 핵심이며,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과 ‘추행’이 핵심 요건입니다.
2) 음화반포죄 vs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에서 음란한 이미지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는 두 범죄에 모두 해당할 수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보호법익 및 대상: 음화반포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회의 성풍속을 보호합니다. 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즉, 특정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개인적 법익 범죄의 성격이 강합니다.
- 성립 범위: 음화반포죄는 ‘음란물’의 반포가 요건이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드시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면 성립할 수 있어 범위가 더 넓을 수 있습니다.
💡 구분 포인트: 행위의 방향성
유사 범죄를 구분하는 핵심은 ‘행위가 누구를 향하는가’에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 사회 질서를 해치면 ‘성풍속에 관한 죄’에 가까우며, 특정 개인을 향해 그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침해를 가하면 ‘강제추행’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실무 쟁점 및 최신 판례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다양한 실무적 쟁점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와 법적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1) 디지털 콘텐츠와 ‘음란성’의 판단 기준
웹툰, 웹소설, 인터넷 방송 등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음란성’ 판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2025년 현재, 법원은 여전히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콘텐츠의 전체적인 맥락, 예술성, 사상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음란’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음란물에 대해 “사회 평균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판단 시에는 ① 표현물 자체의 노골성, ② 표현의 방법, ③ 제작자의 의도, ④ 사회·문화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
2) ‘공연성’의 확장: 온라인 공간에서의 적용
공연음란죄의 ‘공연성’은 전통적으로 오프라인 공간을 전제로 했으나, 온라인 공간의 발달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상 채팅을 통해 다수에게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나,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은 온라인 그룹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등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는 요건을 실질적으로 해석하여, 비록 소수만이 접속했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디지털 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해석으로, 앞으로도 관련 판례가 계속 축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법 조항 자체는 오래되었지만, 그 해석과 적용은 끊임없이 새로운 사회 현상과 기술 발전에 맞춰 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최신 판례의 동향과 사회적 논의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