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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불안감·공포심 인정 기준 – 피해자 대응 가이드

2025. 10. 04

“불안했다”, “무서웠다”는 감정의 언어가 법의 영역으로 들어올 때, 그 무게는 어떻게 측정될까요? 스토킹 범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열쇠 중 하나는 바로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 또는 공포심’입니다. 하지만 이 지극히 주관적으로 보이는 감정을 법원은 어떤 잣대로 판단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피해자가 “무서웠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충분할지, 아니면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무언가가 필요한지, 그 경계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본 글에서는 이 모호하게 느껴지는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불안감·공포심’의 실체가 무엇인지 법률적 정의부터 최신 판례까지 다각도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1. 스토킹처벌법의 불안감·공포심 정의 

스토킹 범죄를 규정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그 성립 요건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법이 단순히 행위 자체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범죄 성립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스토킹이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정신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행위가 법에서 열거하는 스토킹 행위 유형(접근, 연락, 물건 보내기 등)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이 말하는 ‘불안감’과 ‘공포심’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 불안감(Anxiety):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한 느낌을 의미합니다. 이는 즉각적인 위협보다는 앞으로 어떤 해악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일상생활의 평온이 깨지는 정신적 고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공포심(Fear):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렬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신체적·생명적 위협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상태나 이에 준하는 극심한 정신적 압박감을 포함합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감정을 엄격하게 구분하기보다는, 피해자가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일상의 평온을 침해받는 심리 상태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스토킹처벌법 요건 정리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열거된 행위를 말하고(제2조 제1호), ‘스토킹범죄’는 그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를 말합니다(제2조 제2호). 즉, 범죄 성립에는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지속·반복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2. 객관적 기준과 반복성의 중요성 

피해자가 “불안했다”고 느끼는 주관적 감정은 스토킹 범죄의 출발점이지만, 법적 판단은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과 더불어 ‘객관적 기준’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즉, ‘피해자와 같은 상황에 처한 보통의 사람이라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감정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로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에만 의존한다면, 지나치게 예민한 감정을 가진 사람의 경우 사소한 행위마저 범죄로 규정될 수 있고, 반대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행위의 내용, 방식, 횟수,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주변 상황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사회 통념상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였는지를 판단합니다.

⚠️ 핵심 시사점: 객관적 평가의 중요성

스토킹 사건에서 불안감·공포심 인정은 피해자의 실제 감정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불안과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과 함께, 같은 상황의 일반인이 통상 느낄 불안·공포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그 감정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즉 ‘피해자 진술만으로 자동 인정’도 아니고 ‘피해자 감정과 무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객관적 기준과 함께 스토킹 범죄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반복성’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행위로는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연인이 한 번 집 앞에 찾아오는 것은 단순한 행동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연락 없이 매일 밤 집 앞에서 기다린다면, 이는 명백히 피해자의 일상을 위협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처럼 경미한 행위라도 반복되고 누적될 때, 법적으로 유의미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구분 주관적 기준 객관적 기준
판단 주체 피해자 개인 법원 (사회 통념에 따른 일반인)
판단 근거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감정 (두려움, 불안함 등) 행위의 종류, 횟수, 시간, 장소, 맥락, 가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
법적 효력 범죄 성립의 필요조건 중 하나이지만, 단독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 판단 기준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를 경청하되, 그 감정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것인지를 객관적 증거와 반복성을 통해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주요 사례로 보는 판례 경향

법원의 실제 판결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불안감·공포심’의 인정 기준을 이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속에서 어떤 행위들을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판단했을까요? 아래는 실무 경향을 반영한 가상 사례(설명용)입니다. 구체 사건별 결론은 사실관계·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직접적인 연락이 없더라도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

A씨는 헤어진 연인 B씨의 SNS 프로필 사진과 상태 메시지를 자신의 것과 유사하게 계속 변경했습니다. 또한 B씨가 자주 가는 카페나 장소에 나타나 B씨를 지켜보는 듯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직접적인 연락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B씨는 A씨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A씨의 행위가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B씨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든 감시당하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기에 충분하며, 이는 사회 통념상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면,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신 판례 경향 재구성)

사례 2: 거부 의사 표현 후 반복된 ‘선물’ 공세

C씨는 직장 동료 D씨에게 여러 차례 호감을 표현했으나 명확히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C씨는 D씨가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D씨의 책상에 반복적으로 음료수나 간식을 두고 가거나 집 주소로 선물을 보냈습니다. C씨는 ‘호의의 표현’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D씨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물건을 보내는 행위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자신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고 사적 영역이 침범당한다는 불안감과 함께, 상대방이 자신의 거절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공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보아,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제3자를 통한 정보 전달 및 압박

E씨는 F씨와 다툰 후, F씨에게 직접 연락하는 대신 공통의 지인들에게 F씨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F에게 잘 말해달라”는 식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F씨는 E씨가 주변 관계를 이용해 자신을 고립시키고 압박하려 한다는 생각에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가해자가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간접적인 방식 역시,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과 가해자의 영향력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제3자를 경유한 반복적 연락·접근이 피해자에게 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불안·공포를 유발한다면 사안에 따라 법이 열거한 ‘접근·기다림’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도달’ 등에 포섭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 사건별로 판단)

💡 최신 판례 경향의 시사점

기존 판례들은 스토킹 행위의 형태가 매우 다양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직접적인 협박이나 폭력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그 맥락과 상황에 따라 충분히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4. 피해자 진술과 주변 증언의 영향 

객관적 기준이 중요하다고 해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구성하고, 가해자 행위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파악합니다.

  • 행위의 시작과 전개 과정: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스토킹 행위가 시작되었는가?
  • 피해자의 감정 변화: 처음에는 불쾌감 정도였으나, 행위가 반복되면서 어떻게 불안감과 공포심으로 발전했는가?
  •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스토킹으로 인해 이사를 가거나,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대인기피증이 생기는 등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있는가?
  • 거부 의사 표현 여부: 가해자에게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행위를 중단해달라는 의사를 표현했는가?

이처럼 구체적인 진술은 흩어져 있는 개별 행위들을 하나의 ‘스토킹’이라는 서사로 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해자가 보낸 하나의 메시지는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밤 12시가 넘어 온 이 메시지 때문에 잠을 설쳤고, 다음 날 출근길에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 두려웠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더해지면 그 행위의 불법성이 명확해집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증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객관성을 보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피해 사실을 실시간으로 전해 들은 친구나 가족의 증언, 직장 동료가 가해자가 회사 근처를 배회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 경비원이 가해자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 시도하는 것을 본 사실 등은 모두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피해자가 겪은 불안과 공포가 단순한 상상이 아닌, 실제 외부로 표출된 객관적인 사실임을 입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5. 실무에서의 대응 전략 

스토킹 사건에서 ‘불안감·공포심’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대응 전략

  1.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 및 기록: 가해자에게 명확하게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가해자의 행위가 ‘의사에 반한’ 것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모든 증거의 수집 및 보존: 받은 문자, SNS 메시지, 부재중 전화 기록 등을 모두 캡처하고, 받은 물건은 사진을 찍어두는 등 모든 행위를 날짜와 시간 순서대로 꼼꼼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행위의 ‘반복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3. 구체적인 피해 사실 기록: 스토킹으로 인해 겪는 심리적 고통(불면, 불안 등)이나 일상생활의 변화(퇴사, 이사 등)를 일기 형태로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주변에 알리고 도움 요청: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증인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112)이나 여성긴급전화(1366) 등 전문 기관에 상담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실행 항목: 스토킹 전문 변호사 체크리스트

  • 객관적 위험성 강조: 가해자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일반인에게 충분히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임을 유사 판례와 법리를 통해 주장합니다.
  • 반복성과 지속성 입증: 수집된 증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 피해자 진술의 구체화: 피해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피해 사실과 그로 인한 심리적 영향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종합적 상황 제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과거 이력,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행위의 불법성을 부각시킵니다.

결론적으로, 스토킹 사건에서 불안감·공포심의 인정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존중하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를 넘어, 자신의 경험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단 한 번의 행위도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원칙적으로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한 번의 행위가 흉기를 휴대하는 등 매우 위협적인 방식이었다면 스토킹이 아닌 다른 범죄(예: 특수협박)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Q.가해자가 ‘호의’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가해자의 ‘호의·장난’ 주장은 정당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행위의 경위·횟수·방식·관계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일반인이 불안·공포를 느낄 정도였는지 판단합니다.

Q.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A.정신과 진단서나 상담 기록이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떻게 변했는지(예: 귀가 시간을 바꿈,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됨 등)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SNS를 통한 스토킹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네, 물론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하는 명백한 스토킹 행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원치 않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SNS를 통해 사생활을 감시하는 듯한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스토킹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고, 잠정조치 등 보호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가해자의 모든 연락과 접근 시도를 기록으로 남기고, 신뢰할 수 있는 주변인이나 전문기관(여성긴급전화 1366 등)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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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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