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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00노225

대전고법 2000노22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 2000. 10. 13.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영리유인의 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보호법익과 미성년 피해자에게 승낙 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유인 행위에 대한 보호자인 친권자의 동의가 영리유인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지 여부(소극)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00노225 실존확인사건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법원 / 선고대전고법 · 2000. 10. 13. 선고 · 판결 : 확정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1] 형법 제24조, 제287조, 제288조 제1항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영리유인의 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보호법익과 미성년 피해자에게 승낙 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유인 행위에 대한 보호자인 친권자의 동의가 영리유인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영리유인의 죄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 본인의 자유권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감독권도 보호법익이 되므로, 피유인자인 미성년자 본인의 승낙만으로는 범죄의 성립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더구나 형법 제287조의 규정 취지로 볼 때, 우리 법은 형법 제2편 제31장의 죄들에 대하여 미성년자에게 피해자로서의 승낙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보호자의 감독권은 미성년자의 보호와 정상적이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호자의 동의가 권리의 남용으로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으로 일하게 하기 위한 유인 행위에 대하여 보호자인 친권자가 동의하였다 하여도, 이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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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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