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유인의 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보호법익과 미성년 피해자에게 승낙 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유인 행위에 대한 보호자인 친권자의 동의가 영리유인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지 여부(소극)
영리유인의 죄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 본인의 자유권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감독권도 보호법익이 되므로, 피유인자인 미성년자 본인의 승낙만으로는 범죄의 성립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더구나 형법 제287조의 규정 취지로 볼 때, 우리 법은 형법 제2편 제31장의 죄들에 대하여 미성년자에게 피해자로서의 승낙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보호자의 감독권은 미성년자의 보호와 정상적이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호자의 동의가 권리의 남용으로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으로 일하게 하기 위한 유인 행위에 대하여 보호자인 친권자가 동의하였다 하여도, 이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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