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펌.com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상담신청성범죄전문변호사.com새 탭에서 열기
서고판례2008도11595

대법원 2008도11595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2009. 4. 23.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투자금 반환과 관련하여 乙로부터 지속적인 변제독촉을 받아오던 甲이 乙의 핸드폰으로 하루 간격으로 2번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일련의 반복적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08도11595 실존확인사건명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법원 / 선고대법원 · 2009. 4. 23.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74조 제1항 제3호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74조 제1항 제3호참조판례[1]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공2008하, 1322),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506 판결 / [2]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공2008하, 1322),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506 판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투자금 반환과 관련하여 乙로부터 지속적인 변제독촉을 받아오던 甲이 乙의 핸드폰으로 하루 간격으로 2번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투자금 반환과 관련하여 乙로부터 지속적인 변제독촉을 받아오던 甲이 乙의 핸드폰으로 하루 간격으로 2번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경위도 피해자의 불법적인 모욕행위에 격분하여 그러한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일시적·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문구를 발송한 것이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 원문 전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로 ↗
원문 전문은 이 페이지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중심으로 열람하시고,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진
슬롯
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내 사건에 적용될지 — 직접 뵙고 검토합니다

전화·상담신청은 예약 창구입니다. 상담은 대면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 이 페이지의 판례 정보는 방문자의 이해와 편의를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존확인' 표시는 확인일 기준 공개 데이터베이스 수록 여부를 확인했다는 뜻이며, 판결의 이후 변경·파기 여부나 원문과의 완전한 일치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해를 위한 참고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이나 소송서류 작성에는 반드시 판례 원문과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이를 거치지 않은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글자
브랜드 사이트
성범죄
초동대처.com
성범죄
법률상담.com
이승혜.com 성범죄전문
변호사.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