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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18고단3643

서울남부지법 2018고단364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 2020. 2. 4.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들을 운영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위 각 사이트를 통해 방대한 양의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동영상이 배포되지 못하도록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여 방지 작업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8고단3643 실존확인사건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법원 / 선고서울남부지법 · 2020. 2. 4. 선고 · 판결 : 항소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 제75조, 형법 제32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 [별표 3], 형사소송법 제325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들을 운영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위 각 사이트를 통해 방대한 양의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동영상이 배포되지 못하도록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여 방지 작업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방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들을 운영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위 각 사이트를 통해 남녀 간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노골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방대한 양의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동영상이 배포되지 못하도록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여 방지 작업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방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온라인서비스에서 음란물 유통의 완전한 차단은 현재의 기술적 수준에 비추어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러한 차단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과 부담들을 고려할 때 극히 비효율적이므로,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스스로 이를 검색하고 음란물 여부를 판단한 후에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을 완벽히 차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상 기대할 수 없다는 기술적 또는 현실적 한계 등으로 말미암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음란물의 유포를 무조건·전면적으로 차단하도록 할 작위의무를 부과하기 어렵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기술적 또는 현실적 한계 등의 한도 내에서 음란물의 유포를 차단할 적절하고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 왔다면 온라인서비스제공 과정에서 음란물의 유포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위 각 사이트에 음란물이 업로드되었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피고인 乙이 위 각 사이트의 운영 과정에서 음란물의 유포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甲 회사의 모니터링 전담요원의 인력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규범적으로 음란물의 유포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甲 회사는 평소 음란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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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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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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