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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08도3747

대법원 2008도374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 2008. 7. 10.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을 요구하였으나 취득하지는 못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의 ‘재물요구죄’가 아닌 같은 조 제6항의 ‘재물취득 미수죄’로도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을 요구하였으나 취득하지는 못한 범인을 ‘미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08도3747 실존확인사건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법원 / 선고대법원 · 2008. 7. 10.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제6항, 형법 제287조 /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제6항, 형법 제287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을 요구하였으나 취득하지는 못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의 ‘재물요구죄’가 아닌 같은 조 제6항의 ‘재물취득 미수죄’로도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을 요구하였으나 취득하지는 못한 범인을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취득 미수’에 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공소제기 하였는데,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요구 기수’에 의한 같은 법 위반죄로 인정하여 미수감경을 배제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영리약취·유인등에 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는 ‘취득’과 ‘요구’를 별도의 행위태양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를 약취한 자가 그 부모에게 재물을 요구하였으나 취득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이를 ‘재물요구죄’로 기소할 수 있음은 물론, ‘재물취득’의 점을 중시하여 ‘재물취득 미수죄’로 기소할 수도 있다.
[2]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을 요구하였으나 취득하지는 못한 범인을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취득 미수’에 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공소제기 하였는데,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요구 기수’에 의한 같은 법 위반죄로 인정하여 미수감경을 배제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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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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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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