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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10노4714

수원지법 2010노471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2011. 1. 6.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7회에 걸쳐 甲에게 휴대전화로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0노4714 실존확인사건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법원 / 선고수원지법 · 2011. 1. 6. 선고 · 판결 : 상고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74조 제1항 제3호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74조 제1항 제3호, 형사소송법 제307조참조판례[1]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공2008하, 1322),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506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공2009상, 792)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7회에 걸쳐 甲에게 휴대전화로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를 벌하고 있는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스포츠센터 상가 관리단에서 회장이란 직책으로 상가를 운영하던 중 위 상가 관리단 부회장인 甲이 자신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조사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약 3개월 동안 7회에 걸쳐 甲에게 휴대전화로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피고인의 직무수행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대응하여 피고인도 甲을 형사고소함에 따라 피고인과 甲이 서로 감정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일 뿐,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甲의 휴대전화에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甲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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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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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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