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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10도10864

대법원 2010도10864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 2011. 11. 24.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0도10864 실존확인사건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법원 / 선고대법원 · 2011. 11. 24.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참조판례[1][2]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 [1]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공2010하, 2219) / [2]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공2011상, 70),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173 판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의 관계

[3]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이 국세청 지식관리시스템 특정 코너에 전(前) 국세청장 甲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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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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