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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21헌바281

헌법재판소 2021헌바28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 2023. 9. 26.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중 ‘비방할 목적’ 부분, ‘명예’, ‘훼손’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1헌바281 실존확인사건명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법원 / 선고헌법재판소 · 2023. 9. 26. 사건종류헌바참조조문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4항, 제37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3항참조판례가. 헌재 2016. 2. 25. 2013헌바105등, 판례집 28-1상, 26, 33-34헌재 2021. 2. 25. 2017헌마1113등, 판례집 33-1, 261, 266-267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나. 헌재 2016. 2. 25. 2013헌바105등, 판례집 28-1상, 26, 34-38헌재 2021. 2. 25. 2017헌마1113등, 판례집 33-1, 261, 271-272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중 ‘비방할 목적’ 부분, ‘명예’, ‘훼손’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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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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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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