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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10도16448,2010전도153

대법원 2010도16448,2010전도15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 2011. 3. 24.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나 형법의 강간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4항에 의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1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0도16448,2010전도153 실존확인사건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법원 / 선고대법원 · 2011. 3. 24.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1조, 제3조 제2항, 제4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법)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법)(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참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법)(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3항(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제3항 참조), 형법 제297조, 제298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법)(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항(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항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4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나 형법의 강간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4항에 의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아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위 각 범행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부칙(2009. 6. 9.) 제3조 제4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의 문언, 그리고 위 부칙 조항이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신상정보의 열람대상이었던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제도를 소급적용하도록 한 것은, 위 열람 제도만으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우므로 위 열람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부칙 제3조 제4항은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에 규정된 범죄(위반행위)를 범하여 열람결정 또는 열람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 중에서 그때까지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 일반에 대하여 법 제38조에 따라 공개명령을 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자체의 위반죄가 아닌 같은 법률이 규율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죄나 형법상 강간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도 위 부칙 제3조 제4항이 적용된다.
[2]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죄가 아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죄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위 각 범행은 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4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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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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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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