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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11도4398

대법원 2011도4398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상해) — 2011. 6. 24.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정신박약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가 있는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소년형사범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범행 당시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1도4398 실존확인사건명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상해)법원 / 선고대법원 · 2011. 6. 24.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8조 제1항, 소년법 제1조, 제58조 제1항, 제2항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정신박약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가 있는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소년형사범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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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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