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중 ‘제4조 제2항 가운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한 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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