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음란’의 의미 및 표현물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 피고인이 위원회에서 음란정보로 의결한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과 ‘벌거벗은 남성의 뒷모습 사진’을 관련 정보통신 심의규정 및 자신의 주장과 함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히 전시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게시물이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고,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이 든다는 정도를 넘어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고, 사회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 피고인이 위원회에서 음란정보로 의결한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 7장과 ‘벌거벗은 남성의 뒷모습 사진’ 1장을 관련 정보통신 심의규정 및 자신의 주장과 함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히 전시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남녀의 성기는 성별의 차이를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는 제1차 성징으로서 노출될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흥분을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큰 신체 부위로 받아들여지는데, 발기된 남성 성기만을 부각하여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촬영한 사진들이 게시물의 본문 맨 앞부분에 상당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는 성적 흥분상태를 암시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발기된 성기를 드러낸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는 점, 게시물 말미에 관련 정보통신 심의규정과 함께 위 사진들을 음란물로 보는 것에 반대한다는 피고인의 의견을 기재하고 있기는 하나, 주된 취지는 성행위에 관한 서사가 없는 성기 사진 자체를 음란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적인 의견만을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학술적 논증이나 그 밖에 발기된 남성 성기의 사진에 의해 야기되는 성적 자극을 완화할 만한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 등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게시물은 우리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호색적 흥미에 치우친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 별다른 사상적·학술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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