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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12도2631

대법원 2012도263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강제 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12. 6. 28.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합동범의 성립 요건 [2]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이 판례는 이 사이트의 주석·해설이 인용하는 인용 검증분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2도2631 실존확인사건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강제 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제 추행)·준강제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법원 / 선고대법원 · 2012. 6. 28.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형법 제299조 / [2]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81조의6, 제81조의7 / [3] 형사소송법 제308조 / [4] 형법 제299조참조판례[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공1998상, 951),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458 판결 / [3]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공2007상, 96),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 [4]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공2000하, 1574),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합동범의 성립 요건
[2]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효력
[3]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4]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의 의미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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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를 인용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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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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