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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16도14678

대법원 2016도14678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예비적죄명: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예비적죄명:명예 — 2018. 11. 29.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 제309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6도14678 실존확인사건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예비적죄명: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예비적죄명:명예훼손)법원 / 선고대법원 · 2018. 11. 29.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1〕 형법 제309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2〕 형법 제309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3〕 헌법 제21조,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4〕 형법 제307조참조판례〔1〕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 〔2〕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 〔3〕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공2003하, 1770),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공2011하, 2152) / 〔4〕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공2000하, 2361),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3120 판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 제309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의 관계
〔3〕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판단하는 기준 /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정부 또는 국가기관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표현으로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경우,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4〕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집합적 명사를 사용한 명예훼손적 표현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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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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