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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19도10678

대법원 2019도10678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 — 2019. 12. 13.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협박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제1심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9도10678 실존확인사건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법원 / 선고대법원 · 2019. 12. 13.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74조 제1항 제3호,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 제5항, 제6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제327조 제6호, 제364조 제2항참조판례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공2001상, 1296),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도158 판결(공2002상, 947)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협박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법 제283조 제3항은 ‘제283조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2항은 ‘제74조 제1항 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즉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상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제1항),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제6항), 피해자의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제5항). 따라서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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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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