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헌바11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위헌소원 — 2021. 4. 29.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중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8헌바113 실존확인사건명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위헌소원법원 / 선고헌법재판소 · 2021. 4. 29. 사건종류헌바참조조문헌법 제11조, 제21조 제1항, 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07조, 제308조, 제309조 제1항, 제311조, 제312조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310조참조판례헌재 2021. 3. 25. 2015헌바438등, 공보 294, 477, 481-483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중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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