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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20도960

대법원 2020도960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ㆍ출입국관리법위반 — 2020. 10. 15.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행위자가 스스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0도960 실존확인사건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ㆍ출입국관리법위반법원 / 선고대법원 · 2020. 10. 15.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1), 제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2항 제1호 / [2] 형법 제49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참조판례[1]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공2013하, 1172) / [2]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공1992, 2615),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732 판결 / [4]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공2002하, 2372)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행위자가 스스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형법 제49조 단서에 따라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성매매알선 행위자가 자신의 성매매알선 영업에 필요한 장소인 오피스텔 각 호실을 임차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한 몰수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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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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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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