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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20도9807

대법원 2020도9807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 — 2023. 7. 13.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성매매알선’의 의미 및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한 알선 정도 / 같은 법 제19조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의 성격(=성매매죄의 종범이 아닌 독자적인 정범) 및 알선자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0도9807 실존확인사건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수]법원 / 선고대법원 · 2023. 7. 13.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19조 / [2]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3] 형사소송법 제310조참조판례[1]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공2005상, 458),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272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공2023하, 1399) / [2]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공2013상, 688) / [3]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146 판결(공1994하, 2917), 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도2365 판결(공2000하, 2264)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성매매알선’의 의미 및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한 알선 정도 / 같은 법 제19조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의 성격(=성매매죄의 종범이 아닌 독자적인 정범) 및 알선자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 경우, 성매수자에게 실제로는 성매매에 나아가려는 의사가 없었더라도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취지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행위를 기초로 하여 증거가 수집된 경우, 당해 증거뿐 아니라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도 부정되는지 여부(적극)
[3]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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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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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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