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에서 금지·처벌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교사인 피고인이 학교에서 13~14세의 중학생들에게 3회에 걸쳐 체벌을 가함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 법이 가중처벌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해당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위 법령과 규정에서 금지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체벌을 하였다면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행하였더라도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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