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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22도1718

대법원 2022도1718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2022. 10. 27.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에서 금지·처벌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2도1718 실존확인사건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법원 / 선고대법원 · 2022. 10. 27.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71조 제1항 제2호 /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타)목,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구 아동복지법(구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제3호, 제7호, 제17조 제3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참조판례[1]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공2020상, 512)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에서 금지·처벌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교사인 피고인이 학교에서 13~14세의 중학생들에게 3회에 걸쳐 체벌을 가함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 법이 가중처벌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해당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위 법령과 규정에서 금지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체벌을 하였다면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행하였더라도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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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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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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