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도5117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2022. 7. 14.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원심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2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2도5117 실존확인사건명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법원 / 선고대법원 · 2022. 7. 14.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법)(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원심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2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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