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의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2018. 12.경부터 2021. 10. 30.경까지 일주일에 1회 가량 피해자 운영 미용실에 찾아가 내부를 관찰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2021. 10. 21.부터 같은 달 30일경까지 사이에 일주일에 1회 가량 있었던 스토킹행위만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유죄로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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