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교제하던 甲과 헤어진 후 甲에게 스토킹행위, 주거침입 등의 범행을 하여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甲과 헤어진 후에도 甲 명의 계좌로 소액의 돈을 반복적으로 송금하였는데, 별개의 스토킹행위로 법원에서 甲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아 甲에게 연락을 할 수 없자, 甲의 계좌로 송금했던 내역을 빌미로 甲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이 甲의 주소 불명을 이유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자 이를 이용하여 甲의 주소를 알아내 甲에게 소장이 송달되게 하고, 위 소장을 송달받고 주소지가 노출된 사실을 알게 된 甲으로부터 "통화 한번 할 수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곧바로 두 차례에 걸쳐 甲에게 그의 주소지로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甲의 의사에 반하여 우편을 이용하여 소장을 도달하게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고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피고인은 교제하던 甲과 헤어진 후 甲에게 스토킹행위, 주거침입 등의 범행을 하여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甲과 헤어진 후에도 甲 명의 계좌로 소액의 돈을 반복적으로 송금하였는데, 별개의 스토킹행위로 법원에서 甲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아 甲에게 연락을 할 수 없자, 甲의 계좌로 송금했던 내역을 빌미로 甲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이 甲의 주소 불명을 이유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자 이를 이용하여 甲의 주소를 알아내 甲에게 소장이 송달되게 하고, 위 소장을 송달받고 주소지가 노출된 사실을 알게 된 甲으로부터 "통화 한번 할 수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곧바로 두 차례에 걸쳐 甲에게 그의 주소지로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甲의 의사에 반하여 우편을 이용하여 소장을 도달하게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고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위험범이므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바, 피고인은 중고제품 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甲과 두 달 정도 교제 후 헤어졌는데, 교제 기간 중 甲에게 돈을 빌려 쓰면서도 甲의 계좌로 소액의 돈을 일방적으로 꾸준히 송금하였고, 이와 같은 송금행위를 甲과 헤어진 이후 3개월여까지 계속한 점, 피고인은 송금행위와 관련하여 甲에게 "내가 왜 자료 남기는지 아냐? 등사 열람 때문이야, 너 이사 이주해도 내가 피청구권 있음 열람가능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甲을 협박·폭행하다가 경찰에 입건된 일을 계기로 甲과 헤어진 이후 수백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고, 甲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소리치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결국 甲의 고소로 스토킹행위, 주거침입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였는데, 甲은 피고인의 복역 기간 중에 휴대전화번호를 바꾸고 주거지를 이전하여 피고인과의 연락을 차단했던 점, 피고인은 출소 직후 甲의 주소지, 연락처를 찾을 수 없자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하여 甲에게 2회 친구 신청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甲으로부터 스토킹행위로 고소당하고, 법원에서 甲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과 접근 및 연락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결정이 이루어지자, 곧바로 과거 송금내역을 근거로 허위의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를 이용하여 甲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소장이 송달되게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스토킹의 고의를 가지고 행한 것임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평가되는 스토킹행위로서 지속되거나 반복되었으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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