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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