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 대상에게 성범죄를 범했다면, 법은 이를 더 무겁게 평가합니다. 아청법 제18조는 신고의무 기관·시설·단체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으로, 교사·학원 종사자·시설 종사자·의료인 사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문입니다. 2026년 5월 21일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결정(2023헌가15)으로 적용 범위의 일부가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아청법 제18조 사건은 가중 요건과 위헌 부분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단순위헌, 2023헌가15, 2026. 5. 2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말미의 위헌 부기가 이 조문의 현재 상태를 규정합니다 — 조문 전체가 아니라 특정 죄명 조합 부분의 효력 상실입니다.
요건의 지도.
| 요건 | 내용 |
|---|---|
| 주체 | 아청법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신고의무자) — 유치원·학교·학원,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의료기관 등 |
| 객체 |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 |
| 행위 | 보호·감독 또는 진료 대상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기초 성범죄 — 구체적 죄명과 아청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제2조 제2호) 해당 여부를 먼저 대조 |
| 효과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자기의' 관계 요건. 기관 종사자라는 신분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기관 소속이라는 신분만으로 자동 가중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식적인 담임·담당 지정의 유무만으로 관계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교육·보호·감독·진료의 내용과 접촉 경위, 권한관계를 종합해 '자기의' 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그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는 검증된 원천 확보 후 인용할 부분입니다.
가중의 방식. 본조는 독자 법정형을 정하는 조문이 아니라, 기초 범죄에 정한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초 죄명(강제추행인지, 위계간음인지 등)이 먼저 확정되어야 처단형의 폭이 계산되고, 형법 총칙의 가중·감경 순서 규율이 그 위에서 작동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5월 21일, 본조 중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형법상 강제추행의 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6. 5. 21. 2023헌가15 결정, 단순위헌). 결정의 사정거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아청법 제34조 제2항의 기관·시설·단체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지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문제(아청법 제67조)가 생깁니다. 본조는 그 신고의무자가 스스로 성범죄의 행위자가 된 경우의 형사 가중 규정이라는 점에서,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와는 층위가 다릅니다. 두 규정 모두 제34조 제2항의 같은 목록을 전제로 하므로, 자신의 기관이 그 목록에 드는지의 확인이 공통의 출발점입니다.
아닙니다. 아청법 제18조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관계에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담당 관계의 존부와 범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는 요건입니다.
아닙니다. 2026년 5월 21일 결정(2023헌가15)은 본조 중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13세 미만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 단순위헌 결정입니다. 그 조합 부분만 효력을 상실했고, 다른 죄명과의 조합에는 이 결정이 직접 미치지 않습니다.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어 재심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사건이 위헌으로 결정된 부분(신고의무자 가중 + 성폭법 제7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재심의 범위와 절차는 헌법재판소법의 규율에 따릅니다.
기초 범죄에 정한 형을 확정한 뒤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방식으로 처단형 범위를 산정합니다. 형의 상한 제한과 가중·감경의 순서는 형법 총칙의 규율에 따르므로, 기초 죄명이 무엇인지가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신고의무 불이행은 과태료의 문제(아청법 제67조)이고, 본조는 신고의무자가 스스로 보호·감독·진료 대상에게 성범죄를 범한 경우의 형사 가중 규정입니다. 전혀 다른 층위의 규정이지만, 둘 다 제34조 제2항의 기관 목록을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