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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82도186

대법원 82도186미성년자유인·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1982. 4. 27.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하자있는 피해자의 승낙과 미성년자 유인죄의 성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82도186 실존확인사건명미성년자유인·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법원 / 선고대법원 · 1982. 4. 27.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법 제287조참조판례대법원 1976.9.14. 선고 76도2072 판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하자있는 피해자의 승낙과 미성년자 유인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해자가 스스로 가출하였다고는 하나 그것이 피고인의 독자적인 교리설교에 의하여 하자 있는 의사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동 피해자를 보호감독권자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지배하에 옮긴이상 미성년자 유인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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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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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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