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미성년자유인죄에 있어서 유혹의 의미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95도2980 실존확인사건명미성년자유인법원 / 선고대법원 · 1996. 2. 27.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법 제287조참조판례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공1976, 9357)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미성년자유인죄에 있어서 유혹의 의미
판결요지
미성년자유인죄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의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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