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①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것, ②성도착증 환자일 것 — 치료감호법상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이거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으로 성적 이상 습벽 때문에 스스로 행위를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제2조 제1호), ③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19세 이상일 것입니다. 검사는 청구 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제4조 제2항).
치료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성폭력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하고(제4조 제3항), 판결 확정 없이 공소제기 등부터 1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4조 제5항).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해 판결로 선고합니다(제8조 제1항).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제8조 제2항).
법원은 ①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없는 때, ②피고사건에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면소·공소기각의 판결·결정을 선고하는 때, ③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④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제8조 제3항). 즉 일정한 결론에서는 치료명령이 함께 배제됩니다.
약물치료명령은 성도착증이라는 의학적 상태와 재범 위험성을 요건으로 하는 치료 목적의 보안처분으로, 형벌이나 전자장치 부착명령과는 요건·목적이 다릅니다. 요건이 까다롭고 전문의 감정을 전제로 하므로, 대상 여부와 재범 위험성·성도착증 해당 여부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약물치료명령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감정을 청구의 전제로 삼는다는 점(제4조 제2항)에서 다른 보안처분과 구별됩니다. 성도착증 해당 여부 자체가 의학적 감정에 크게 좌우되므로, 감정 결과를 다투거나 재감정을 구하는 것이 방어의 중요한 축이 됩니다.
요건이 엄격하고(성도착증·재범 위험성·19세 이상), 무죄·벌금·선고유예·집행유예 등에서는 기각되도록 정해져 있어(제8조 제3항), 본안 결론이 치료명령의 향방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피고사건 자체의 방어와 성도착증·재범 위험성에 대한 다툼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료기간이 최대 15년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요건 충족 여부를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성격 | 치료 목적 보안처분 |
|---|---|
| 대상 |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19세 이상)로 재범 위험성 인정 |
| 전제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감정 |
| 치료기간 | 15년의 범위(제8조 제1항) |
| 기각 | 무죄·면소·공소기각·벌금·선고유예·집행유예 등 |
①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②성도착증 환자이며 ③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19세 이상일 것 — 세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하고, 검사의 청구 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원이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해 판결로 선고하며,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아닙니다. 법원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무죄·면소·공소기각을 선고하는 때에는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제8조 제3항). 본안 결론이 치료명령의 향방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흔히 '화학적 거세'로 불리지만 법률상 명칭은 약물치료명령이며,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 등으로 도착적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정상화하는 치료 목적의 보안처분입니다. 형벌이나 전자장치 부착명령과는 요건·목적이 다릅니다.